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소득조사 없이 월 20만원 받는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사라져 소득·재산 조사 없이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선지급합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요건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못 받아도 소득이 조금 높으면 신청 자격이 없었지만, 이제는 소득·재산 조사 절차 없이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지금과 같이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만 18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성평등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8000여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대신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는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만 대상이었습니다. 즉, 실제로 돈을 못 받고 있어도 소득 문턱에 걸려 지원에서 빠지는 가정이 적지 않았던 셈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통계를 보면 이행지원 신청자 3만여 명 중 48%가 기초·차상위·한부모 등 취약계층으로, 양육비 미지급이 곧 생계 위기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소득기준 폐지는 바로 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선지급제 핵심 정리 (개정 전후 비교) 소득 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 폐지 소득·재산 조사 자체가 없어져 서류·심사 시간이 크게 단축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자녀 수만큼 지급, 단 집행권원상 양육비 금액은 초과 못 함 지원 기간 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장기 지원이라 조기 신청할수록 총 수령액이 커짐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이 날부터 새 기준 적용, 그 전엔 기존 소득요건 유지 운영 방식 국가 선지급 후 채무자에게 회수 받는 사람 잘못이 아니므로 부담 없이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