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자녀당 최대 100만원 받는 법
정기신청(5/1~6/1)을 놓쳤어도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6월 1일)을 놓쳤더라도 자녀장려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5%를 깎아 95%만 지급하므로,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2025년에 번 소득(부부 합산)이 7천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다면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3가지 자녀장려금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습니다. 첫째,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2025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가 없는 단독 가구는 애초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니, 부동산·전세보증금·예금이 많은 가구는 미리 따져봐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핵심 요건 한눈에 부양 자녀 18세 미만(2007.1.2 이후 출생) 자녀가 없으면 신청 불가, 입양·위탁자녀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포함 소득(부부합산) 연 7천만원 미만 홑벌이는 4천만원, 단독가구는 대상 제외 재산(가구원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1.7억~2.4억이면 50%만 지급, 부채는 차감 안 됨 지급액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소득이 낮을수록 100만원에 가까움 기한 후 신청 일정과 5% 감액 오늘(2026년 6월 29일) 기준으로 정기신청은 이미 마감됐지만, 기한 후 신청 창구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접수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