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월 최대 34만9700원, 단독 247만원 이하면 받는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부부가구 395만2천원,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으로 인상됐다.

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월 최대)은 34만9700원으로 올랐고,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깎여 합산 55만9520원이 됩니다.
새로 대상이 되는 분은 1961년생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만 65세가 되는 해라면 생일을 기다리지 말고 앞당겨 접수하는 게 유리합니다.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으로, 2025년 228만원보다 19만원(약 8.3%) 올랐습니다. 부부가구는 395만2천원 이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 247만원'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사업·재산·연금 등을 복지부 기준으로 환산해 합친 값이라, 실제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어도 환산 후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준액은 단독가구 중위소득의 96.3% 수준이어서, 어지간한 중간 소득 어르신은 대부분 수급 범위에 들어옵니다.

2026 기초연금 핵심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2025년 228만원보다 19만원 상향 — 작년 탈락했어도 재신청 가치 있음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395만2천원 이하부부 합산 기준이며, 둘 중 한 명만 받아도 됨
기준연금액(월 최대)단독 34만9700원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음
부부 동시 수급각 20% 감액, 합산 55만9520원한 명만 받으면 감액 없이 전액 — 부부 상황 따라 유불리 따져야
신규 대상 출생연도1961년생생일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만 넘지 않으면 부동산·예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만 넘지 않으면 부동산·예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 계산과 모의계산

'내가 247만원 이하인지'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구합니다. 근로소득은 전액이 아니라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빼주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잡힙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월 200만원이라면 (200만-116만)×0.7 = 약 58만8천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를 빼고 연 4%로 환산하므로, 집 한 채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 않습니다. 직접 따지기 어렵다면 복지로 누리집의 [복지서비스]-[모의계산]-[기초연금]에서 소득·재산·부채를 입력해 예상 수급 여부와 금액을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소득평가액{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근로소득은 공제가 커서 일하는 어르신도 수급 가능성 높음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지역별 공제) × 연 4% ÷ 12 등거주 부동산도 기본공제 후 환산 — 집 있다고 포기하지 말 것
부채·금융재산부채는 차감, 일정액 금융재산 공제대출이 있으면 모의계산에 꼭 반영해 정확히 산정
최종 판단위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점검 후 방문 신청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시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해 방문 접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신청 시기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이면 3월 1일부터 접수가 열립니다. 1961년생이라면 올해 안에 본인 생일에 맞춰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가 있으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온라인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온라인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다.

탈락했어도 다시 봐야 하는 이유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이 228만원에서 247만원으로 19만원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조금 넘어 탈락했던 분이라면 올해 다시 신청하면 통과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노인 가구의 연금·사업소득과 주택·토지 가치 상승을 반영해 기준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구조라, 두 연금을 합친 실수령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 번 탈락했다고 끝이 아니라, 소득·재산 변동이 있거나 해가 바뀌면 재신청을 검토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기초연금은 매달 얼마를 받나요?

A.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돼 합산 55만9520원이 되고,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소득인정액 247만원은 월급 기준인가요?

A. 아닙니다.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을 복지부 방식으로 환산해 합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 공제 후 30%를 더 빼주기 때문에 실제 월급보다 낮게 잡힙니다.

Q.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A. 꼭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 부동산도 지역별 기본공제를 뺀 뒤 연 4%로 환산하므로, 환산액을 합쳐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미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 신규 대상은 1961년생입니다.

Q.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두 연금 합산 실수령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원 올랐으므로, 소득이 비슷해도 올해는 통과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권장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하면 대상이 되고, 월 최대 34만9700원을 받습니다. 본인이 애매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고, 생일 한 달 전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세요.
구체적인 소득·재산 산정과 감액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및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초연금 제도안내(복지부), 복지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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