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 신설, 사업주 월 30만원에 7월 근속요건 폐지까지
2026년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임금 삭감 없는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 지원하며, 7월 1일부터 6개월 근속요건이 폐지돼 신청 문턱이 낮아졌다.
2026년 새로 생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도록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직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여기에 2026년 7월 1일부터는 '해당 사업장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이 폐지되고 취업규칙 제출 의무도 권고로 완화돼,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도 바로 제도를 쓰고 회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758개 기업, 1,078명이 신청했을 만큼 반응이 빠르게 올라오는 제도라, 대상이 되는 회사라면 지금 검토해 볼 만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이름은 '10시 출근제'지만 반드시 10시에 출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출근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1시간 당기거나, 출근 30분 늦춤+퇴근 30분 당김처럼 합쳐서 하루 1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이 모두 인정됩니다. 핵심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은 깎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대상 직원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돈을 받는 쪽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월급 그대로 + 하루 1시간 여유'라는 혜택을 받고, 이를 허용한 중소·중견기업이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년(연 360만원)의 장려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법적 의무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에 이 장려금의 존재를 알려 도입을 제안하는 것이 실질적인 활용법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 핵심 정리
| 지원 대상 |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돈은 회사가 받고, 직원은 임금 삭감 없는 단축근무 혜택 |
|---|---|---|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육아휴직(만 8세)보다 대상 폭이 넓어 초등 고학년 부모도 가능 |
| 단축 방식 | 하루 1시간 (출근 지연·조기 퇴근·30분+30분 조합) | 10시 출근만 고집할 필요 없음, 회사 사정에 맞게 설계 |
|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여러 명이 쓰면 인원수만큼 지원 |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 규모 |
| 임금 조건 | 단축해도 임금 삭감 금지 | 월급을 깎으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 신청처 | 고용24 (사업주가 신청) | 근로자 1개월 이상 사용 후 신청, 문의는 국번 없이 1350 |
7월 1일부터 근속요건 폐지, 무엇이 쉬워졌나
경향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6년 7월 1일부터 제도 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근속요건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직원이 사용해야 장려금이 나왔지만, 이제는 근속 기간과 무관하게 주 35시간 근무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입사 첫 달인 직원이 써도 회사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행정 부담도 줄었습니다. 그동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10시 출근제 관련 규정을 넣어 제출하는 것이 필수였지만, 7월부터는 권고 사항으로 완화됐습니다. 규정 개정 절차 때문에 도입을 미뤄왔던 소규모 기업이라면 이 부분이 바뀐 것만으로도 신청 장벽이 상당히 낮아진 셈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6월 말 기준 758개 기업이 1,078명분을 신청했고, 이 중 561개 기업 776명에게 총 6억 7,3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연간 목표 인원 1,734명의 약 62%가 상반기에 이미 채워졌고, 이용자 10명 중 3명이 남성이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7월 1일 전후 달라진 점 비교
| 근속 요건 | 같은 사업장 6개월 이상 근속 필요 | 폐지 — 입사 직후 직원도 사용 가능 |
|---|---|---|
| 근로시간 요건 | 근속요건과 함께 적용 | 주 35시간 근무 요건만 충족하면 됨 |
| 규정 제출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제출 의무 | 권고로 완화 — 행정 부담 감소 |
| 신청 실적 | 상반기 758개 기업·1,078명 신청 | 요건 완화로 하반기 신청 증가 전망 |

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회사가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고, 대상 직원이 임금 삭감 없는 1시간 단축근무를 실제로 시작합니다. 근로자가 제도를 1개월 이상 사용한 뒤, 사업주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신청은 3개월 단위로 이뤄지므로, 매달 챙기기보다 분기마다 묶어서 신청하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실무에서 흔한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축근무를 시켜놓고 급여를 시간 비례로 깎는 경우로, 임금을 삭감하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다른 하나는 출퇴근 기록 없이 구두로만 운영하는 경우인데, 실제 단축근무 사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태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뭐가 다른가
이미 시행 중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헷갈리기 쉬운데, 두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 제도이고,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대신 정부가 근로자에게 단축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10시 출근제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 임금이 전혀 줄지 않는다는 점이 근로자에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루 1시간 정도의 여유만 필요하다면 급여가 그대로 유지되는 10시 출근제가 유리하고, 하루 2~5시간처럼 큰 폭의 단축이 필요하다면 법정 단축제도를 쓰는 식으로 상황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10시 출근제는 월 30만원 장려금으로 인건비 부담 일부를 상쇄할 수 있어, 육아기 직원의 이탈을 막는 저비용 복지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시 출근제 vs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도입 여부 | 회사 자율 (의무 아님) | 요건 갖춘 근로자 신청 시 원칙적 허용 의무 |
|---|---|---|
| 단축 폭 | 하루 1시간 | 주 단위로 더 큰 폭의 단축 가능 |
| 근로자 임금 | 삭감 없음 (100% 유지) | 단축 시간만큼 감소, 정부가 단축급여로 일부 보전 |
| 정부 지원 대상 | 사업주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년) | 근로자 (단축급여) + 사업주 별도 지원금 존재 |
| 추천 상황 | 등하교 시간대 1시간 여유가 필요할 때 | 장시간 돌봄이 필요해 근무시간 자체를 줄여야 할 때 |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근로자가 받나요, 회사가 받나요?
A. 사업주가 받습니다.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혜택을 받고, 이를 허용한 중소·중견기업이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Q. 꼭 10시에 출근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출근 1시간 늦춤, 퇴근 1시간 당김, 출근 30분+퇴근 30분 조합 등 하루 합계 1시간 단축이면 인정됩니다.
Q.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도 쓸 수 있나요?
A. 2026년 7월 1일부터 6개월 근속요건이 폐지돼 근속 기간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35시간 근무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Q. 대상 자녀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A.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입니다. 만 8세 이하가 기준인 다른 육아지원제도보다 대상 폭이 넓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 근로자가 제도를 1개월 이상 사용한 뒤 사업주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고용24 안내 기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Q. 대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장려금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장려금 없이 자율적으로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에게는 '월급 그대로, 하루 1시간의 등하교 여유'를, 회사에는 '1인당 연 최대 36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7월부터 근속요건이 사라지고 규정 제출도 권고로 바뀌어 도입 문턱이 눈에 띄게 낮아진 만큼, 대상 자녀를 둔 직장인이라면 인사팀에 제도와 장려금의 존재를 먼저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사업주라면 근태 기록과 임금 유지 요건만 지키면 되는 만큼, 고용24에서 요건을 확인한 뒤 분기 단위 신청 일정을 잡아두면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판단 전에 고용24 또는 1350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참고 및 출처
경향신문, 뉴스핌, 뉴스1, 고용24(워크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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