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12월 1일까지, 5% 감액돼도 맞벌이 최대 313만원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을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26년 5월 1일~6월 1일)을 놓쳤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5%가 깎이는 건 아깝지만 금액으로 보면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기준 약 313만원,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기준 약 156만원입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 장려금은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한 푼도 받지 못하니,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12월 1일까지, 핵심 일정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 마감 다음 날인 6월 2일에 시작해 12월 1일에 끝납니다. 6개월이나 열려 있어 여유 있어 보이지만, 지급 시점을 생각하면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정기신청분은 통상 8월 말~9월 말까지 일괄 지급되는 반면, 기한후신청분은 접수된 순서대로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월 초에 신청하면 늦어도 11월 안에는 입금을 기대할 수 있지만, 11월 말에 신청하면 이듬해 3월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연말·연초에 목돈이 필요한 가구라면 이 시차가 꽤 큽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감액 기준입니다. 기한후신청 감액은 '언제 신청하든 일괄 5%'라서 6월에 내나 11월에 내나 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즉 금액은 동일하고 입금만 늦어지는 구조이므로, 서두를 이유는 순전히 '지급 시기'에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한눈에 보기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마감됨) | 산정액 100% 지급, 8월 말~9월 말 일괄 지급 |
|---|---|---|
| 기한후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산정액의 95% 지급, 지금 신청 가능한 유일한 방법 |
| 기한후 지급 시기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입금, 감액률은 시기와 무관하게 5% 동일 |
| 12월 1일 이후 | 신청 불가 | 2025년 소득분 장려금 소멸, 내년 정기신청은 2026년 소득 기준이라 별개 |
신청자격 소득·재산 기준과 가구별 지급액
기한후신청이라고 자격 요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5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재산 감액입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는데, 기한후신청이면 여기에 5% 감액이 또 적용됩니다. 예컨대 산정액 300만원인 맞벌이 가구가 재산 1억 8,000만원이라면 150만원(50%)에서 다시 95%가 적용돼 약 142만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받을 금액이 궁금하다면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해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같은 기간에 함께 기한후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2025년 소득분)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약 156만원 |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약 270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약 313만원 |
| 재산 1.7억 이상 가구 | 위 기준 동일 | 산정액의 50% | 50% 지급 후 다시 95% 적용(이중 감액) |

기한후신청 방법 4가지, 5분이면 끝
신청 방법은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홈택스(PC)에서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둘째,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메뉴로 신청할 수 있고, 셋째, ARS 전화(1544-9944)로도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넷째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해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청을 마쳤다면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접수→심사→지급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지급이 지연되는 흔한 실수가 있으니 본인 명의 계좌인지 다시 확인하고, 지급일에 입금이 안 됐다면 심사에서 소득·재산 요건 미충족으로 제외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정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한후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6월 2일부터 이미 접수가 시작됐고,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 늦게 신청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A. 산정액의 5%가 감액돼 95%를 받습니다. 6월에 신청하든 11월에 신청하든 감액률은 5%로 동일하고, 지급 시기만 달라집니다.
Q. 기한후신청하면 언제 입금되나요?
A.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접수 순서대로 심사하므로 7월에 신청하면 대체로 11월 안에, 늦게 낼수록 해를 넘길 수 있습니다.
Q. 안내문(알림톡)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안내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세요.
Q. 자녀장려금도 같이 기한후신청이 되나요?
A. 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은 일정으로 접수되므로 12월 1일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올해 놓치면 내년에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2025년 소득분은 12월 1일이 지나면 소멸하고, 내년 정기신청은 2026년 소득 기준으로 새로 심사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는 산정액의 95%를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5% 감액은 아쉽지만 단독 가구도 최대 150만원대, 맞벌이 가구는 310만원대의 돈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어차피 감액률은 같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 입금을 앞당길 것'과 '12월 1일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재산 요건 판정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 홈택스 모의계산을 돌려보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및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토스뱅크 2026 근로장려금 정리, 위기브 2026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총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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