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후 재고용 1인당 월 40만원 최대 3년 받는 조건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비수도권 4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며,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분기별로 신청한다.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서울·인천·경기를 뺀 비수도권 사업장은 2026년 1분기 지원 대상부터 월 40만원을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 1인당 총 1,080만원, 비수도권은 단순 계산으로 최대 1,440만원 규모입니다.

한 가지 먼저 짚을 점이 있습니다. 이 돈은 근로자 통장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입니다. 다만 정년을 앞둔 근로자 입장에서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회사가 나를 재고용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태주는 구조라서, 정년 이후 계속 근무를 회사와 협의할 때 실질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쓰는 경우, 그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여기서 계속고용제도란 세 가지 중 하나를 말합니다.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을 아예 폐지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셋 중 하나만 취업규칙 등에 명문화하면 요건이 성립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장님 재량으로 '그냥 계속 나오시라'고 하는 것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를 규정으로 반영하고, 그 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재고용 방식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어, 몇 달짜리 초단기 계약으로는 곤란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핵심 정리

받는 사람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근로자 직접 지급이 아님. 근로자는 '재고용 협상 근거'로 활용
지원금액1인당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40만원비수도권 40만원은 2026년 1분기 지원 대상부터 적용된 상향분
지원기간최초 계속고용일부터 최대 3년수도권 기준 1인당 총 1,080만원, 비수도권은 최대 1,440만원 규모
필수 전제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재고용) 명문화취업규칙 반영 없이 관행적 재고용만으로는 지원 불가
신청 창구고용24(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분기 단위 산정·신청,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음

지원 대상 기업·근로자 요건

사업주 쪽 요건부터 보면, 정년제도를 운영 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데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운수·창고업 300명 이하, 정보통신·금융보험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입니다. 반대로 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제외되고,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로 명단 공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요건도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2026년 6월 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정년 직전에 급히 입사한 사람이나 보수가 기준에 못 미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지원 대상 인원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 체크리스트

기업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등 업종별 기준)대기업·공공기관은 제외. 내 회사가 해당하는지 고용센터에서 먼저 확인
제도 도입정년 1년 이상 연장·정년 폐지·정년퇴직자 재고용 중 1개 이상 명문화취업규칙 변경 후 지방노동청 신고까지 마쳐야 안전
근로자 근속정년 도달일까지 피보험기간 2년 이상정년 임박 신규 채용자는 대상 아님
근로자 보수월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2026년 기준)기준 미달 단시간 근로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정년 도달 시점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달자제도를 늦게 도입할수록 대상 근로자가 줄어드는 구조
결격 사유임금체불 명단 공개, 보험료 체납 등신청 전 체납 여부 정리 필수
정년 이후에도 숙련 인력을 계속 고용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정년 이후에도 숙련 인력을 계속 고용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지원금액 계산과 인원 한도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 분기에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재직 중인 지원 대상 근로자 수에 월 30만원(비수도권 40만원)을 곱한 금액이 분기마다 지급되고, 근로자 1명당 최초 계속고용일부터 최대 3년까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대전의 제조업체가 정년퇴직 예정자 3명을 재고용했다면 월 120만원, 연간 1,44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보전받는 셈입니다.

다만 인원 한도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전체 피보험자 평균의 30%(최대 30명)까지만 인정되고, 피보험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입니다. 고령 인력 비중이 큰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상자 전원이 아니라 한도 내 인원만 산정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 하나, 2026년의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비수도권 월 40만원 상향입니다. 지방 기업의 인력난과 고령자 고용 유지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수도권과 10만원 차이가 나는 만큼 비수도권 사업주라면 올해가 제도 도입의 실익이 가장 큰 시점입니다.

신청 방법과 분기별 기한

신청은 온라인이 기본입니다. 고용24(work24.go.kr)에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선택해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세 단계로 정리됩니다. 먼저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고, 실제로 정년 도달 근로자의 계속고용이 발생하면, 분기가 끝난 다음 달부터 장려금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기한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각 분기 지원금은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분기분은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2분기분은 7월 1일부터, 3분기분은 10월 1일부터, 4분기분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각각 1년입니다. 지금(7월 초)이라면 2026년 2분기분 신청이 막 열린 시점이고, 작년 2분기분은 곧 기한이 끝나는 구간이므로 밀린 분기가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분기별 신청 가능 기간

1분기(1~3월)4월 1일다음 해 3월 31일
2분기(4~6월)7월 1일다음 해 6월 30일
3분기(7~9월)10월 1일다음 해 9월 30일
4분기(10~12월)다음 해 1월 1일그해 12월 31일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접수가 기본이며, 분기 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접수가 기본이며, 분기 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가 직접 월 30만원을 받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정부가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만큼,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년 후 재고용을 회사에 요청할 때 설득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비수도권 월 40만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 사업장에 대해 2026년 1분기 지원 대상분부터 월 40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종전과 같이 월 30만원입니다.

Q. 취업규칙 없이 관행적으로 재고용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정년 연장·폐지 또는 재고용 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문화한 뒤, 그 시행일 이후 정년 도달자를 계속 고용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분기별로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평균의 30%, 최대 30명까지입니다.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인정됩니다.

Q. 정년이 없는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장려금은 정년제도를 운영하던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애초에 정년 규정이 없는 사업장은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60세 이상 고용 관련 다른 지원금을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친 분기는 어떻게 되나요?

A. 각 분기분은 분기 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해당 분기분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밀린 분기가 있다면 가장 오래된 분기부터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도달 인력을 계속 쓰려는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월 30만~4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고, 2026년에는 비수도권 상향(월 40만원)으로 실익이 한층 커졌습니다. 사업주라면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반영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정년을 앞둔 근로자라면 회사가 이 제도를 알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볼 만합니다. 다만 지원 요건과 금액은 예산·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사업장 기준의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및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고용2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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