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월 60만원 소득·재산·재참여 기준
가구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1유형 참여자는 월 60만원씩 6개월, 부양가족 수당을 포함하면 월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 기본 총액 360만원이다.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 월 최대 40만원이 더해져 6개월간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하다.
1유형 자격부터 구분하기
1유형은 한 가지 기준으로 선발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요건심사형은 15~69세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4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도 필요하다.
취업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선발형 비경제활동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특례는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가 기준이며 병역 이행기간을 더하면 청년 연령이 최대 37세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선발형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조
| 요건심사형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 취업경험 자료가 고용보험에 없으면 경력증명서·위촉계약서 등 보완자료를 준비한다. |
|---|---|---|
| 선발형 비경제활동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소득·재산을 통과해도 예산 범위에서 선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 선발형 청년특례 |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일반형보다 소득·재산 기준이 넓다. 병역 이행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까지 가능하다. |
| 신청 제한 | 본인 월평균 소득이 153만8543원 초과, 생계급여 또는 구직급여 수급 중인 경우 등 | 가구소득 기준만 보지 말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다른 수당 수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
2026 소득·재산 기준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4238원, 4인 가구 649만4738원이다. 아래 금액은 해당 중위소득에 60%와 120%를 적용한 월 기준으로, 실제 심사에서는 주민등록표만이 아니라 제도상 확정된 가구원 범위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함께 조사한다.
재산은 가구원 합산액을 본다.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 반영 대상이 있으며 재산 취득과 연결된 금융권 대출은 자료를 제출하면 공제 항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단순 시가 합계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 상한
| 1인 | 153만8543원 | 307만7086원 이하. 단 1유형은 신청자 본인 월평균 소득이 153만8543원을 넘으면 제한된다. |
|---|---|---|
| 2인 | 251만9575원 | 503만9150원 이하. 배우자 등 확정 가구원의 소득을 함께 확인한다. |
| 3인 | 321만5422원 | 643만843원 이하. 월급만 아니라 사업·재산·일부 공적연금 소득도 반영된다. |
| 4인 | 389만6843원 | 779만3686원 이하. 청년특례 120%는 가구 기준이며 재산은 별도로 5억원 이하여야 한다. |

월 60만원 받는 조건
자격 인정만으로 여섯 번의 수당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1회차는 담당자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완성해야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계획에 정한 상담·입사지원·훈련 등의 활동을 모두 이행한 뒤 이행보고서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일부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될 수 있고, 지급 중단이 3회가 되면 남은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다.
부양가족 수당은 심사 때 확정된 가구원 중 18세 이하, 70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한 사람이 연령 조건과 중증장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20만원이 인정될 수 있지만 전체 추가액은 월 40만원이 상한이다. 따라서 대상 가구원을 신청서에서 빠뜨리지 않는 것이 실제 수령액을 좌우한다.
수당과 재참여 핵심 계산
| 부양가족 없음 | 월 60만원×6개월=360만원 | 지급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해도 총 지급액은 늘지 않는다. |
|---|---|---|
| 부양가족 2명 | 월 80만원×6개월=480만원 | 각 가구원이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 추가수당 상한 | 기본 60만원+가족수당 40만원=월 최대 100만원 | 6개월 모두 요건을 유지하면 최대 600만원이다. |
| 미취업으로 종료 | 종료 후 3년 뒤 재신청 가능 | 이전 참여 이력만으로 영구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 신청 당시 요건을 다시 심사한다. |
| 취·창업 6개월 미만 |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2년 | 단기 취업 후 퇴사했다면 종료일을 기준으로 제한기간을 계산한다. |
| 취·창업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1년 6개월 | 고용보험 이력과 실제 근속기간을 먼저 확인한다. |
| 취·창업 1년 이상 |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1년 | 취업 상태를 1년 유지했다면 퇴사 시점에는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 고용센터 확인이 유리하다. |
고용24 신청 순서
고용24에서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를 수강한 뒤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신청 후 1개월 안에 서면 통지된다.
근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대출잔액증명서처럼 공적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서류는 처음부터 준비하는 편이 보완 기간을 줄인다. 2026년에는 취업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위한 추가 모집이 4월 27일 시작됐지만 한정된 예산의 선착순 사업이므로 7월 이후 신청자는 고용24나 관할 센터에서 현재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 중이어도 1유형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본인 월평균 소득과 가구소득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Q. 수당을 받다가 프리랜서 소득이 생기면 바로 중단되나요?
A. 소득 발생만으로 곧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지급주기마다 신고해야 한다. 1인 가구에서 기본 수당 60만원을 받는 사례는 월 93만8543원을 넘는 소득부터 초과분만큼 감액될 수 있다.
Q. 생계급여 수급자도 1유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생계급여 수급자는 1유형 참여가 제한된다. 주거급여는 그 자체로 제한 사유가 아니지만 소득·재산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 구직급여가 끝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1유형은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한된다. 종료일을 확인해 6개월 경과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Q.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재학·수강 중이면 원칙적으로 어렵다. 대학·대학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으로 졸업예정 사실을 입증해 신청할 수 있다.
Q. 신청 당시 빠뜨린 가족을 나중에 추가하면 되나요?
A. 가족수당은 수급자격 심사 때 확정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다. 18세 이하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 중증장애인 가구원이 있다면 최초 신청 단계에서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월 60만원이라는 금액보다 소득·재산·취업경험을 어떤 유형으로 심사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신청 전에는 가구원별 소득, 재산과 대출 증빙, 최근 2년 취업이력, 다른 구직수당 종료일을 순서대로 점검하고, 이전 참여자는 종료 사유와 취업 유지기간을 기준으로 재신청 가능일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참고 및 출처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 인상 안내
· 고용노동부 청년 3만 명 추가 지원 보도자료
· 정책브리핑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안내
· 정책브리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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