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 247만원,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하면 월급 300만도 대상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 이하면 대상이며,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덕에 일하는 어르신도 폭넓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395만2천원 이하가 기준선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선이 2025년보다 19만원이나 올라, 작년에 소득이 조금 넘어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월급 얼마'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따진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월급이 300만원이어도 소득인정액은 130만원 안팎으로 잡힙니다. 숫자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본문의 계산식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 247만원의 뜻
'선정기준액'은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커트라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값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연금 액수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같은 소득평가액에, 집·땅·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고 일도 하며 집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을 합친 환산값이 247만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올해 기준선이 크게 오른 이유는 노인 세대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늘고 주택·토지 가치도 오르면서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6년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습니다.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 한눈에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원 이하 | 2025년보다 19만원↑ — 작년 탈락자도 재신청 권장 |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2천원 이하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으로 판단 |
| 비교 대상 | 소득인정액 | 월급·연금 액수가 아니라 공제·환산 거친 값 |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자 |
| 발표 시점 | 2026년 1월 2일 | 매년 초 기준선이 갱신되므로 최신값 확인 필수 |
월 최대 34만9700원, 얼마나 받나
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 수급액(기준연금액)은 34만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2510원에서 약 7천원 인상됐습니다. 단, 모두가 최대 금액을 받는 건 아니고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조정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감액하는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두 분 모두 최대액을 받는다면 34만9700원의 80%씩, 부부 합산으로 월 약 55만9520원 수준이 됩니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최소 지급액은 보장됩니다.
중요한 건 상당수 어르신이 사실상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 월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이었습니다.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일해도 받는 이유
일하는 어르신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월급 때문에 탈락하는 것'인데, 2026년에는 근로소득 공제가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1만320원)을 반영해 일하는 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 조치입니다.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근로소득에서 먼저 116만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 300만원이면 (300만 − 116만) × 70% = 약 128만8천원만 소득평가액에 잡힙니다. 실제 버는 돈의 절반 이하만 계산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200만~300만원이라 안 될 것 같다'며 신청조차 안 하는 것은 손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재산이 많지 않다면 근로소득만으로는 247만원 커트라인을 넘기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 116만원 이하 | 0원 | 공제만으로 전액 제외 — 근로소득은 부담 없음 |
|---|---|---|
| 200만원 | 약 58만8천원 | (200만−116만)×70%, 커트라인 크게 하회 |
| 300만원 | 약 128만8천원 | 재산·연금이 적으면 단독가구 대상 가능 |
| 400만원 | 약 198만8천원 | 다른 소득·재산 합산 여부에 따라 판단 필요 |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시기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생이라면 7월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실수 방지 포인트는, 신청이 늦으면 지나간 달의 연금을 소급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일 한 달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손해를 막는 핵심입니다.
신청 창구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앱,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의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면, 대상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가늠할 수 있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별 체크포인트
| 1. 시기 확인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 늦으면 소급 지급 안 됨 — 미리 접수 |
|---|---|---|
| 2. 사전 계산 | 복지로 모의계산 | 소득인정액·예상 수령액 미리 확인 |
| 3. 신청 경로 | 복지로/내곁에국민연금 앱·1355·주민센터 | 거동 불편 시 전화·방문 상담 활용 |
| 4. 서류 준비 |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등 | 부부는 두 분 정보 함께 준비 |
| 5. 결과 통지 | 심사 후 지급 결정 통보 | 탈락해도 다음 해 기준선 변동 시 재신청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250만원을 받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되나요?
A. 근로소득 250만원은 116만원 공제 후 70% 반영이라 약 93만8천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른 소득·재산이 크지 않다면 단독가구 기준 247만원을 넘지 않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 지급액은 보장됩니다.
Q. 부부가 둘 다 신청하면 각자 최대 34만9700원씩 받나요?
A.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각자 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두 분 모두 최대액이라면 합산 월 약 55만9520원 수준이 됩니다.
Q.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은 소득으로 환산되지만 지역별 공제와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되며, 다른 소득이 적으면 집이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인정액 합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권장합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선이 19만원 올라 247만원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근소하게 넘어 탈락한 분이라면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신청을 늦게 하면 그동안 못 받은 돈을 나중에 받나요?
A.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지나간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 이하가 기준선이며,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덕분에 일하는 어르신도 생각보다 폭넓게 대상이 됩니다. 월 최대 수령액은 34만9700원입니다.
핵심은 '월급이 많아 보인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생일 한 달 전 미리 접수해 소급 손실을 막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한 뒤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별 정확한 수급 여부는 관계 기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및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온에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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