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 247만원, 근로소득 공제 116만원이면 월 468만원 벌어도 받는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으로 올랐고 근로소득 공제 116만원 덕에 일하는 어르신도 탈락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입니다. 지난해보다 각각 19만원, 30만4천원 올랐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핵심은 '월급 247만원'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247만원'이라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먼저 빼고 다시 30%를 깎은 뒤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벌이가 이보다 훨씬 많아도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 247만원의 진짜 의미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기 위해 매년 새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 247만원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256만4천원)의 약 96.3%에 해당합니다.
인상 폭이 커진 이유는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늘고 주택·토지 자산가치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산이 오른 만큼 기준선도 함께 올려 탈락자가 급증하는 것을 막은 셈입니다. 발표는 2026년 1월 2일에 나왔고,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입니다.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전년 대비)

단독가구월 247만원 이하혼자 사는 어르신. 전년比 19만원 상향
부부가구월 395만2천원 이하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전년比 30만4천원 상향
기준연금액월 최대 34만9,700원물가 2.1% 반영, 2025년보다 7,190원↑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생일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월 468만원 벌어도 받는 이유, 근로소득 공제 116만원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근로소득 공제가 2025년 112만원에서 2026년 116만원으로 늘어난 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올라 일하는 어르신이 억울하게 탈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근로소득에서 먼저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즉 실제 소득평가에는 근로소득의 70%만 반영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라면 월 468만원가량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안에 들어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이 구조가 두 배로 적용돼 합산 월 700만원대 소득도 통과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200만원(200−116)×70% = 58.8만원여유롭게 통과. 다른 소득·재산 없으면 수급 가능
300만원(300−116)×70% = 128.8만원단독 247만 기준 안. 재산 소득환산 합쳐 판단
468만원(468−116)×70% ≒ 246.4만원단독가구 경계선. 근로소득만이면 아슬아슬 통과
부부 각 300만원각자 공제 후 합산 약 257만원부부 395만 기준 여유. 맞벌이도 노려볼 만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70%만 반영돼 실제 벌이보다 낮게 잡힙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70%만 반영돼 실제 벌이보다 낮게 잡힙니다

소득인정액에 재산·자동차는 어떻게 반영되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근로소득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재산 때문입니다.
재산은 기본공제(대도시·특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농어촌은 더 낮음)를 빼고, 금융재산은 추가로 2천만원을 공제한 뒤 부채를 제외합니다. 남은 금액에 연 4%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입니다. 가액 4천만원 이상 고급 승용차는 4%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차량 가액 전액을 그대로 월 소득으로 반영하는 100% 환산이 걸립니다. 본인·배우자 명의의 고가 차량 한 대가 수급 자격을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

재산 반영 핵심 규칙

재산 기본공제대도시 1억3,500만원지역 따라 차등. 이 금액까진 소득환산 0원
금융재산 추가공제2,000만원예금·적금은 이만큼 더 빼고 계산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공제 후 남은 재산에만 적용되는 월 환산
고급차(4천만원↑)100% 월 소득 반영4% 환산 예외. 한 대로 탈락 가능해 주의

신청 시기와 방법, 언제 넣어야 손해 없나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2월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접수 가능하고, 2월분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탈락했더라도 자산이나 소득이 줄면 재신청이 가능하니, 은퇴·폐업 등으로 소득이 바뀌면 다시 문을 두드려 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A.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일부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연금액의 최소 50%(약 17만원대)는 보장돼 완전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A. 한 명만 신청해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그래도 합산액이 더 크므로 대부분 두 사람 다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월급이 247만원을 넘는데 신청해도 될까요?

A. 됩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70%만 반영되므로 실제 월급이 300만~400만원대여도 소득인정액은 훨씬 낮게 잡힙니다. 재산이 적다면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2026년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A. 기준연금액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국민연금 연계·부부 감액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Q. 비싼 차가 있으면 못 받나요?

A. 본인·배우자 명의라면 4천만원 이상 차량은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잡혀 탈락 위험이 큽니다. 반면 자녀 명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부모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탈락하면 다시는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소득·재산은 매년 재산정되고, 은퇴·폐업 등으로 형편이 바뀌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선정기준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이라는 숫자보다,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와 재산 환산 규칙을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월급이 기준을 넘는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본인 소득인정액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및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아시아경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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