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 내 소득인정액으로 받을 수 있나 판정법
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면 받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재산 환산까지 계산해 실제 수급 여부를 판정하는 법과 신규 신청(1961년생) 방법을 정리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에서 19만원 오른 금액으로, 그만큼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중요한 건 '내 연금·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해 합친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인데요. 아래에서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계산으로 판정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약 70%를 포괄하도록 매년 조정됩니다.
2026년 단독가구 247만원은 기준중위소득(256만4천원)의 96.3% 수준으로, 웬만한 국민연금 수급자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편입니다.
실제 받는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가 반영돼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으로 올랐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돼 부부 합산 월 최대 55만9,520원이 지급됩니다. 이 부부감액은 오래된 논란 항목이라 정부가 축소를 검토 중이지만, 2026년 현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 기초연금 핵심 수치
| 선정기준액(단독) | 월 247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 이 값 이하면 수급 대상 |
|---|---|---|
| 선정기준액(부부) | 월 395만2천원 이하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으로 판정 |
| 기준연금액(단독) | 월 최대 34만9,700원 | 물가 2.1% 반영, 소득 적을수록 만액 |
| 기준연금액(부부) | 월 최대 55만9,520원 | 각자 20% 감액된 합산액 |
| 2025년 대비 | 단독 19만원 상향 | 작년 탈락자도 재신청해볼 만함 |
소득인정액 계산으로 수급 판정하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해집니다.
핵심은 근로소득 공제인데요. 2026년에는 기본공제가 116만원(2025년 112만원)으로 오르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빼줍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이면 (200만원 − 116만원) × 70% = 약 58만8천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일하는 어르신이 생각보다 쉽게 통과하는 이유입니다.
재산은 대도시 기준 공제액 등을 뺀 뒤 연 4%를 12개월로 나눠 월소득으로 환산하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전액 소득에 반영됩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복지로(bokjiro.go.kr)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재산·연금액을 넣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소득인정액 판정 체크포인트
| 근로소득 |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월급 있어도 상당액 빠져 유리 |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받는 금액 전액 반영 | 연금 많으면 탈락 위험 커짐 |
| 부동산·전월세 | 공제 후 연 4% 환산 | 고가 주택 한 채도 환산액 발생 |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 후 환산 | 예금·주식도 재산에 포함 |
| 소득역전방지 | 국민연금 약 52만원 이상 시 차액만 | 감액 있어도 일부는 받을 수 있음 |

저소득 노인 40만원 인상과 줬다뺏는 구조 개선
2026년 가장 큰 변화는 가장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올린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저소득 노인이 우선 대상이며, 단독가구는 최대 40만원, 부부가구는 최대 64만원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이른바 '줬다 뺏는' 구조가 문제였는데, 추가 지급분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손질했습니다.
이 40만원 인상은 2027년 이후 대상을 넓혀갈 계획으로 알려져 있어, 저소득 어르신이라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1961년생 신규 신청 시기와 방법
2026년에는 1961년생이 만 65세가 되어 새롭게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10월 생일이면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급 지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청이 늦으면 지나간 달치는 받지 못하므로, 생일 한 달 전 미리 접수하는 것이 손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신규 신청 단계 정리
| 1. 시기 확인 | 생일 달 1개월 전부터 | 늦으면 소급 안 되니 미리 |
|---|---|---|
| 2. 모의계산 | 복지로 사이트에서 | 탈락 여부 미리 확인 가능 |
| 3. 서류 준비 | 신분증·통장·금융동의서 | 부부는 배우자 동의 필수 |
| 4. 접수 | 행정복지센터·공단·복지로 | 온라인은 공동인증서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일정액(월 약 52만원) 이상이면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고, 이때도 소득역전방지 제도로 선정기준액과의 차액만큼은 지급됩니다.
Q. 2025년에 탈락했는데 2026년에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원 올랐기 때문에 지난해 소득이 살짝 초과해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해볼 만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집 한 채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액을 뺀 뒤 연 4%로 환산해 월소득으로 잡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 한 채 정도로는 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모의계산이 필요합니다.
Q. 부부가 함께 받으면 왜 금액이 줄어드나요?
A.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각 20%씩 감액되는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부부 합산 월 최대 약 55만9천원이며, 정부가 이 제도의 축소를 검토 중입니다.
Q. 일을 하고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116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하므로, 근로소득이 있어도 통과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Q. 40만원 인상은 모든 어르신이 받나요?
A. 2026년에는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저소득 노인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일반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이며, 40만원 대상 확대는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 이하가 관문이고,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1961년생은 생일 한 달 전 신청을 챙기고, 지난해 아깝게 떨어진 분은 기준 상향을 믿고 재신청해 볼 만합니다.
다만 개인별 재산·연금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참고 및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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