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34만9700원으로 인상, 부부감액·연계감액 피해 제대로 받는 법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 월 최대 34만9700원으로 올랐고 선정기준액도 단독 247만원으로 8.3% 상향돼, 작년 탈락자도 재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2025년 34만 2,510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돼 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누가 받느냐'를 가르는 선정기준액입니다.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전년 대비 약 8.3%(단독 +19만 원, 부부 +30만 4,000원) 올라 최근 몇 년 중 상승 폭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2025년에 소득·재산이 살짝 넘어 탈락했던 분이라면,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26 기초연금 얼마나 오르나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월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함께 받을 때입니다.
부부가 둘 다 수급하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감액(부부감액)돼 1인당 27만 9,760원, 합쳐서 월 55만 9,520원이 됩니다. '부부니까 두 배'가 아니라 오히려 깎인다는 점을 미리 알아야 실수령액을 착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게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감액돼도 기준연금액의 최소 50%(약 17만 원)는 보장됩니다.

2026 기초연금 핵심 숫자

단독가구 최대월 34만 9,700원물가 2.1% 반영, 2025년보다 7,190원↑
부부 합산 최대월 55만 9,520원각자 20% 감액 후 금액 — '2배' 아님 주의
선정기준액(단독)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작년 탈락자도 재계산 시 통과 가능성↑
선정기준액(부부)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단독 2인 아닌 부부 합산 기준
지급일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 월 최대 34만9700원, 부부 합산 55만9520원이다.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 월 최대 34만9700원, 부부 합산 55만9520원이다.

내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되나

수급 여부는 통장 잔고나 월급 액수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일하는 어르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2025년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올라, 그만큼 소득이 낮게 잡혀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산도 전액이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먼저 빼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집이 있어도 무조건 탈락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빼주는 항목

근로소득 공제월 116만 원 정액 공제 후 30% 추가공제일해서 버는 소득 부담 크게 완화
기본재산액(대도시)1억 3,500만 원이 금액 이하 주택 등은 소득환산 안 됨
기본재산액(중소도시/농어촌)8,500만 원 / 7,250만 원거주지에 따라 공제액 달라짐
금융재산 공제2,000만 원예·적금은 2천만 원까지 빼고 계산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일까

'평생 국민연금 냈더니 기초연금 깎인다'는 말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정확히 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 4,550원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26만 2,270원을 초과할 때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즉 국민연금이 이 선보다 적으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고, 넘더라도 앞서 말한 최소 50% 보장 장치가 있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금 받는다고 지레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본인의 감액 여부가 궁금하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 조회,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대략적인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놓치기 쉬운 점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어,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신청은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방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해 직원 방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부부의 경우) 등을 함께 준비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특히 2025년에 탈락한 분은 재신청이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완화된 2026년 기준으로 꼭 다시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A.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돼 올랐습니다.

Q. 부부가 함께 받으면 두 배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 20%씩 감액돼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산 월 55만 9,520원을 받습니다.

Q.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되나요?

A.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 247만 원으로 약 8.3% 올랐고 근로소득 공제도 116만 원으로 확대돼, 작년 탈락자도 재신청 시 통과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52만 4,550원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가 26만 2,270원을 초과할 때만 일부 감액되며, 그 경우에도 최소 50%(약 17만 원)는 보장됩니다.

Q.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대도시·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까지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한 뒤 계산하므로, 주택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기초연금은 매달 언제 지급되나요?

A.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입금됩니다.

정리하면 2026년 기초연금은 지급액이 소폭 오른 것보다 선정기준액과 근로소득 공제가 크게 완화된 점이 핵심입니다. 소득·재산이 애매해 포기했던 분, 국민연금 때문에 못 받는다고 생각한 분일수록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고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정부·공공기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및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온에어,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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