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규직 전환 지원금, 5~29인 기업 최대 720만원 신청법

피보험자 5~29인 기업이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월 40만~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이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할 때 지급됩니다. 1명당 기본 월 40만원,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을 20만원 이상 올리면 월 60만원으로 최대 1년, 합계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므로 실제 신청 대상은 원칙적으로 5~29인 기업입니다.

2026 지원 대상부터 확인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전환 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까지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며, 회사가 참여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은 뒤 정규직 전환과 지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환부터 먼저 해버리면 정상적인 참여 절차와 어긋날 수 있으므로 인사발령이나 새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업·근로자 자격 핵심 정리

기업 규모전체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되므로 원칙적으로 5~29인 사업장이 대상
근속기간전환 전 6개월 이상 근속 또는 상시 노무 제공고용보험 이력과 계약기간을 신청 전에 대조
고용형태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노무제공자파견·하도급 인력은 정규직 직접고용 방식도 가능
전환 후 조건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기존 동종·유사 정규직과 불합리한 처우 차별도 없어야 함
정년 요건전환 시점부터 정년까지 2년 이상취업규칙의 정년과 근로자 연령을 함께 확인
신청 전 피보험자 수와 전환 대상자의 근속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피보험자 수와 전환 대상자의 근속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월 40만원과 60만원 차이

지원액을 가르는 기준은 정규직이라는 명칭 자체보다 전환 후 월평균 임금 증가분입니다. 증가분이 20만원 이상이면 월 60만원, 20만원 미만이면 월 40만원이 적용됩니다. 최대 12개월을 모두 인정받는다면 각각 720만원과 480만원으로, 1명당 총액 차이는 240만원입니다.

임금을 20만원 올렸더라도 임금대장과 계좌이체 내역에서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의 기본급만 바꾸고 실제 지급액이 맞지 않거나,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금품을 임의로 포함해 계산하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급여 항목이 복잡하면 월평균 임금 증가분을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액 비교

임금 증가 20만원 미만월 40만원, 최대 12개월최대 합계 480만원
임금 증가 20만원 이상월 60만원, 최대 12개월최대 합계 720만원
지원 인원직전 연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가능
지급 주기3개월 단위 신청매 분기 임금대장과 지급 증빙을 빠짐없이 관리

승인부터 지급까지 신청 순서

첫 단계는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승인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행기간을 한 차례,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전환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근로조건을 지키면서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1년 범위에서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전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3개월 단위로 딱 나뉘지 않는 기간은 실제 이행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일정

1. 사전 점검피보험자 수, 근속 6개월,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전환 계약 체결 전에 확인
2. 참여 신청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계획 제출정규직 전환보다 승인이 먼저
3. 계획 이행승인 후 새 근로계약 체결 또는 직접고용승인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4. 고용 유지전환 후 최저임금·보험·차별금지 요건 준수최소 1개월 이상 유지
5. 지급 신청임금대장과 지급 증빙 등을 갖춰 신청최대 1년간 3개월 단위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걸러야 할 제외 조건

공공기관·지방공기업과 일부 유흥·사행 업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주나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사람이 제외됩니다.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체류자격은 예외로 안내돼 있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는 740개 사업장, 1,247명이 지원 대상으로 승인됐고 정부는 하반기에도 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산이 있는 사업이므로 대상 근로자가 정해졌다면 연말까지 기다리기보다 승인 절차부터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에서, 방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에서, 방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가 직접 60만원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Q. 직원이 4명인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24 안내상 전체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직원 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지원되나요?

A.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월 40만원 지원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임금 증가분이 20만원 이상이면 월 60만원 구간입니다.

Q. 정규직으로 바꾼 뒤 신청해도 되나요?

A. 사업 참여신청과 승인 후 전환 계획을 이행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전환했다면 임의로 소급 신청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말 사업장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입니다. 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합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전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 신청해야 합니다. 분기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마지막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실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5~29인 사업장이 승인부터 먼저 받고, 6개월 이상 근속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3개월 단위로 청구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720만원을 받으려면 단순 전환뿐 아니라 월평균 임금 20만원 이상 인상,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과 고용유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24 최신 공고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피보험자 수, 임금 산정 범위, 지원 인원 한도를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 및 출처
· 고용24 정규직 전환 지원 제도안내
· 고용노동부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상반기 실적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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