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생계급여 선정기준 87만5533원, 4대 급여표
2027년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2%로, 1인 가구 월 87만5533원·4인 가구 221만7563원 이하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확정됐다. 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87만5533원, 4인 가구 221만7563원 이하여야 생계급여 대상 검토가 가능하다.
다만 이 금액이 모든 수급자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실제 급여가 되므로, 월급뿐 아니라 연금·재산·부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27 생계급여 기준 변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월 692만9885원으로 결정했다. 2026년 649만4738원보다 43만5147원, 6.70% 오른 금액이며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4238원에서 273만6042원으로 17만1804원 올랐다. 같은 6.70% 인상이라도 가구별 기준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기존에 생계급여 경계선 바로 위에 있던 가구는 2027년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2026년과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 1인 | 256만4238원 → 273만6042원 | 17만1804원 상승, 생계급여 기준도 87만5533원으로 확대 |
|---|---|---|
| 2인 | 419만9292원 → 448만645원 | 28만1353원 상승, 생계 기준은 143만3806원 |
| 3인 | 535만9036원 → 571만8091원 | 35만9055원 상승, 가구원 포함 범위를 먼저 확인 |
| 4인 | 649만4738원 → 692만9885원 | 43만5147원 상승, 생계 기준은 221만7563원 |
| 5인 | 755만6719원 → 806만3019원 | 50만6300원 상승, 생계 기준은 258만166원 |
| 6인 | 855만5952원 → 912만9201원 | 57만3249원 상승, 생계 기준은 292만1344원 |

가구별 4대 급여 선정기준
2027년 급여별 적용 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2026년과 같다. 달라진 것은 비율이 아니라 그 비율을 곱하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5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 221만7563원은 넘지만, 금액만 놓고 보면 의료급여 기준 277만1954원과 주거·교육급여 기준 안에는 들어간다. 다만 각 급여의 다른 요건도 별도로 심사하므로 금액만으로 수급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2027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월 선정기준
| 1인 | 87만5533원 / 109만4417원 | 131만3300원 / 136만8021원 | 생계 기준 초과 시에도 나머지 급여를 따로 확인 |
|---|---|---|---|
| 2인 | 143만3806원 / 179만2258원 | 215만710원 / 224만323원 | 주민등록 인원과 실제 보장가구가 다를 수 있어 상담 필요 |
| 3인 | 182만9789원 / 228만7236원 | 274만4684원 / 285만9046원 |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비교 |
| 4인 | 221만7563원 / 277만1954원 | 332만6345원 / 346만4943원 | 각 급여 기준선이 다르므로 한 번에 포기하지 말 것 |
| 5인 | 258만166원 / 322만5208원 | 387만249원 / 403만1510원 | 가구원 변동이 있으면 기준액도 다시 계산 |
| 6인 | 292만1344원 / 365만1680원 | 438만2016원 / 456만4601원 | 경계선 가구는 재산·부채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 |
선정기준과 지급액은 다르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 합계가 아니다. 정부 안내상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며, 소득평가액에는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다.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제외한 뒤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한다.
실제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소득인정액’ 방식이다. 2027년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87만5533원에서 30만원을 뺀 57만5533원이 계산상 급여액이다.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만 표의 생계급여 기준액이 최대 지급액과 같아진다.
신청 전 확인 순서
| 1. 가구 확인 | 함께 보장받는 가구원 수와 주소·가족관계 | 인원수가 달라지면 선정기준도 달라짐 |
|---|---|---|
| 2. 소득 정리 | 근로·사업·연금 등 실제소득 자료 | 통장 입금액만으로 자가 판정하지 않기 |
| 3. 재산 정리 | 주택·토지·예금·자동차·부채 자료 | 재산도 월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누락 없이 준비 |
| 4.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금융정보 제공동의서·신분증 제출 | 임대차계약서·통장 사본·소득 및 부채 증빙은 상황별 추가 |
| 5. 결과 확인 |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보장 결정 | 생계급여가 안 돼도 다른 급여 결과를 각각 확인 |

신청 때 놓치기 쉬운 점
현재 정부24 공식 안내는 생계급여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필수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이며 가구 상황에 따라 통장 사본·임대차계약서·소득 및 재산 증빙·자동차등록원부·부채 증명 등이 추가될 수 있다.
2027년 기준은 2027년에 적용되므로 2026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었다면 새 기준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대로 월급이 기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가구 범위, 급여별 별도 요건까지 조사한 뒤 최종 결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는 매달 87만5533원을 받나요?
A. 아니다. 87만5533원은 선정기준이자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의 최대 급여액이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다.
Q.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얼마인가요?
A. 월 소득인정액 221만7563원 이하다. 2026년 207만8316원보다 13만9247원 높아졌다.
Q. 월급만 기준 이하이면 선정되나요?
A. 월급만 비교하지 않는다. 실제소득을 조정한 소득평가액과 주택·예금·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
Q.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면 의료급여도 받을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의료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40%로 생계급여보다 높지만, 의료급여에는 별도 요건이 있어 개별 심사가 필요하다.
Q. 2027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기준도 올랐나요?
A.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함께 올랐다.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는 월 332만6345원, 교육급여는 346만4943원 이하다.
Q. 신청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A. 신분증과 필수 신청서 외에 소득·재산·임대차·자동차·부채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 추가 서류는 가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7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면서 생계급여 경계선도 221만7563원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먼저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을 찾고,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각 비교해야 한다. 기준선에 가깝거나 소득·가구원·재산이 달라졌다면 2027년 적용 시점에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참고 및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서울Pn
· 정부24 생계급여 안내
·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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