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생계급여 선정기준 87만5533원, 4대 급여표

2027년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2%로, 1인 가구 월 87만5533원·4인 가구 221만7563원 이하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확정됐다. 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87만5533원, 4인 가구 221만7563원 이하여야 생계급여 대상 검토가 가능하다.
다만 이 금액이 모든 수급자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실제 급여가 되므로, 월급뿐 아니라 연금·재산·부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27 생계급여 기준 변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월 692만9885원으로 결정했다. 2026년 649만4738원보다 43만5147원, 6.70% 오른 금액이며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4238원에서 273만6042원으로 17만1804원 올랐다. 같은 6.70% 인상이라도 가구별 기준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기존에 생계급여 경계선 바로 위에 있던 가구는 2027년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2026년과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1인256만4238원 → 273만6042원17만1804원 상승, 생계급여 기준도 87만5533원으로 확대
2인419만9292원 → 448만645원28만1353원 상승, 생계 기준은 143만3806원
3인535만9036원 → 571만8091원35만9055원 상승, 가구원 포함 범위를 먼저 확인
4인649만4738원 → 692만9885원43만5147원 상승, 생계 기준은 221만7563원
5인755만6719원 → 806만3019원50만6300원 상승, 생계 기준은 258만166원
6인855만5952원 → 912만9201원57만3249원 상승, 생계 기준은 292만1344원
생계급여는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
생계급여는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

가구별 4대 급여 선정기준

2027년 급여별 적용 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2026년과 같다. 달라진 것은 비율이 아니라 그 비율을 곱하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5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 221만7563원은 넘지만, 금액만 놓고 보면 의료급여 기준 277만1954원과 주거·교육급여 기준 안에는 들어간다. 다만 각 급여의 다른 요건도 별도로 심사하므로 금액만으로 수급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2027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월 선정기준

1인87만5533원 / 109만4417원131만3300원 / 136만8021원생계 기준 초과 시에도 나머지 급여를 따로 확인
2인143만3806원 / 179만2258원215만710원 / 224만323원주민등록 인원과 실제 보장가구가 다를 수 있어 상담 필요
3인182만9789원 / 228만7236원274만4684원 / 285만9046원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비교
4인221만7563원 / 277만1954원332만6345원 / 346만4943원각 급여 기준선이 다르므로 한 번에 포기하지 말 것
5인258만166원 / 322만5208원387만249원 / 403만1510원가구원 변동이 있으면 기준액도 다시 계산
6인292만1344원 / 365만1680원438만2016원 / 456만4601원경계선 가구는 재산·부채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

선정기준과 지급액은 다르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 합계가 아니다. 정부 안내상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며, 소득평가액에는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다.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제외한 뒤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한다.
실제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소득인정액’ 방식이다. 2027년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87만5533원에서 30만원을 뺀 57만5533원이 계산상 급여액이다.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만 표의 생계급여 기준액이 최대 지급액과 같아진다.

신청 전 확인 순서

1. 가구 확인함께 보장받는 가구원 수와 주소·가족관계인원수가 달라지면 선정기준도 달라짐
2. 소득 정리근로·사업·연금 등 실제소득 자료통장 입금액만으로 자가 판정하지 않기
3. 재산 정리주택·토지·예금·자동차·부채 자료재산도 월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누락 없이 준비
4. 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금융정보 제공동의서·신분증 제출임대차계약서·통장 사본·소득 및 부채 증빙은 상황별 추가
5. 결과 확인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보장 결정생계급여가 안 돼도 다른 급여 결과를 각각 확인
경계선 가구라면 소득·재산·임대차·부채 자료를 갖춰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상담을 받는 편이 정확하다.
경계선 가구라면 소득·재산·임대차·부채 자료를 갖춰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상담을 받는 편이 정확하다.

신청 때 놓치기 쉬운 점

현재 정부24 공식 안내는 생계급여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필수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이며 가구 상황에 따라 통장 사본·임대차계약서·소득 및 재산 증빙·자동차등록원부·부채 증명 등이 추가될 수 있다.
2027년 기준은 2027년에 적용되므로 2026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었다면 새 기준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대로 월급이 기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가구 범위, 급여별 별도 요건까지 조사한 뒤 최종 결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는 매달 87만5533원을 받나요?

A. 아니다. 87만5533원은 선정기준이자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의 최대 급여액이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다.

Q.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얼마인가요?

A. 월 소득인정액 221만7563원 이하다. 2026년 207만8316원보다 13만9247원 높아졌다.

Q. 월급만 기준 이하이면 선정되나요?

A. 월급만 비교하지 않는다. 실제소득을 조정한 소득평가액과 주택·예금·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

Q.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면 의료급여도 받을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의료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40%로 생계급여보다 높지만, 의료급여에는 별도 요건이 있어 개별 심사가 필요하다.

Q. 2027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기준도 올랐나요?

A.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함께 올랐다.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는 월 332만6345원, 교육급여는 346만4943원 이하다.

Q. 신청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A. 신분증과 필수 신청서 외에 소득·재산·임대차·자동차·부채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 추가 서류는 가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7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면서 생계급여 경계선도 221만7563원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먼저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을 찾고,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각 비교해야 한다. 기준선에 가깝거나 소득·가구원·재산이 달라졌다면 2027년 적용 시점에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참고 및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서울Pn
· 정부24 생계급여 안내
·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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