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7월 할인 시작, 2자녀 10%·3자녀 20% 받는 법

2026년 7월부터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감면받습니다. 정부24·로드플러스 신청 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등록이 핵심입니다.

2026년 7월부터 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는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깎아 받습니다.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가 감면되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자동으로 깎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24나 로드플러스에서 감면 대상 등록을 하고, 차량에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달아 정보를 입력해 둬야 그다음부터 요금이 할인됩니다. 등록을 안 해두면 7월이 지나도 한 푼도 못 깎습니다.

누가 얼마나 감면받나 (2자녀 10%·3자녀 20%)

핵심 기준은 자녀 나이와 인원 두 가지입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통행료의 10%, 3명 이상이면 20%가 감면됩니다.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면 그 자녀는 인원에서 빠지므로, 셋째가 있어도 첫째가 성년이 됐다면 남은 미성년 자녀가 2명인지 3명인지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은 '주말·공휴일'입니다. 평일 통행분은 이번 감면 대상이 아니고,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낸 통행료만 깎입니다. 평일 출퇴근이나 평일 장거리 운행이 많은 가구라면 체감 혜택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으니, 가족 나들이·귀성 같은 주말 이동에 맞춰 활용하는 게 이득입니다. 이번 제도는 우선 3년간 시범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방식으로 도입됩니다.

다자녀 통행료 감면 핵심 정리

시행 시기2026년 7월부터제도 시행 전이라도 미리 등록해두면 시행 시점부터 바로 적용
대상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자녀가 성년이 되면 인원에서 제외돼 할인율이 낮아질 수 있음
감면율2자녀 10%, 3자녀 이상 20%미성년 자녀 수 기준 — 성년 자녀는 계산에서 빠짐
적용 시점주말·공휴일 통행분평일은 제외 — 나들이·귀성 등 주말 이동에 맞춰야 이득
적용 구간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민자 고속도로 등은 별도라 전 구간이 되는 건 아님
운영 방식3년 시범 운영 후 연장 검토한시 제도이므로 조건 변경 가능성 염두
주말·공휴일 통행분에 한해 감면이 적용된다
주말·공휴일 통행분에 한해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 차량 조건과 임차·대여차 적용

차량 요건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감면 대상 차량은 부모가 소유했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이어야 하고,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차종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한정되므로, 큰 승합·화물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렌트나 리스로 차를 이용하는 가구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 명의 자차가 없어도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행할 때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반드시 차에 타고 있어야 하고, 통행료는 하이패스 같은 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해야 감면이 잡힙니다. 아이만 태워 조부모가 운전하거나, 현금·일반 카드로 요금소에서 결제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감면 적용 조건 체크리스트

명의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장기렌트·리스 이용 가구도 등록 가능
대수세대당 1대차가 여러 대면 주로 타는 차 1대만 등록
차종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화물차·대형 승합은 대상 아님
탑승부 또는 모 1인 이상 탑승부모 없이 운행하면 감면 안 됨
결제수단하이패스 등 전자지급수단현금·일반결제는 감면 미적용 — 감면단말기 필수

신청 방법과 등록 순서

신청은 크게 두 단계입니다. 먼저 정부24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누리집인 로드플러스에서 다자녀 감면 대상 등록을 합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미성년 자녀 수를 인증받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차량에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장착하고 차량·가구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와 달리 감면단말기는 대상자 정보를 인식해 요금을 자동으로 깎아주는 방식이라, 이 단말기가 없으면 등록을 해도 실제 할인이 붙지 않습니다. 자세한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는 시행 시점에 맞춰 정부24·로드플러스 공지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이후 주말·공휴일 통행 때 별도 신청 없이 감면된 요금이 자동 결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일에 고속도로를 타도 할인되나요?

A. 아니요. 이번 다자녀 감면은 주말과 공휴일 통행분에만 적용됩니다. 평일 통행료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Q. 자녀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19세 미만 자녀를 기준으로 셉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인원에서 빠지므로, 남은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가 적용됩니다.

Q. 장기렌트·리스 차량도 되나요?

A. 됩니다. 부모가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이면 세대당 1대 등록이 가능합니다.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여야 합니다.

Q. 부모 없이 아이들만 타면 할인되나요?

A. 안 됩니다. 운행 시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이 반드시 탑승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Q. 하이패스 없이 요금소에서 현금으로 내도 깎이나요?

A. 아니요. 하이패스 같은 전자지급수단, 특히 다자녀 감면단말기로 결제해야 할인이 잡힙니다. 현금·일반 결제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7월 시행에 맞춰 정부24·로드플러스에서 등록을 진행하면 되며, 미리 등록해두면 시행 시점부터 자동 적용됩니다. 정확한 개시일과 절차는 공식 공지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이번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주말·공휴일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감면단말기 등록'이라는 세 조건이 맞아야 실제로 요금이 깎입니다. 할인율 자체(10~20%)는 크지 않아 보여도 명절 귀성이나 가족 여행처럼 장거리 주말 운행이 잦은 가구라면 누적 혜택이 쏠쏠합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신청 창구와 필요 서류, 감면단말기 안내가 세부적으로 바뀔 수 있으니, 등록 전 정부24와 로드플러스의 최신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적용 여부와 정확한 절차는 시행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및 출처
코리아이글뉴스 -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뉴스1 - 다자녀가정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한국경제 - 미성년 셋 이상 다자녀 가구 통행료 20% 할인, 정책브리핑 -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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