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40만원·224만원, 월 최대 43만9700원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 없는 가구 월 140만원, 배우자 있는 가구 월 224만원이며 지급액은 대상별로 달라집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224만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입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18~64세 기준 기초급여 최대 34만9700원에 부가급여가 더해집니다. 일반 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43만9700원까지 계산되지만, 차상위계층은 42만9700원, 차상위 초과자는 37만9700원입니다. 65세부터는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므로 장애인연금 표의 금액만 보고 실제 수령액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6 선정기준액, 140만원과 224만원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배우자 없음 | 1,400,000원 | 본인의 소득인정액 | 월급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
|---|---|---|---|
| 배우자 있음 | 2,240,000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합산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기초급여 감액 가능 |
두 기준을 금액으로만 비교하면 부부가구 기준은 단독 기준의 1.6배입니다. 단순히 140만원을 두 배로 계산한 280만원이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급 대상은 신청 월에 만 18세 이상인 등록 중증장애인입니다. 신청하는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전 장애등급 표현으로는 1급·2급·3급 중복장애가 안내되지만, 실제 판단은 현재 장애정도 심사 기준에 따라 이뤄집니다.
따라서 월급이 140만원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먼저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과 다르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상시근로소득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95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30%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과 무료임차소득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은 가구 기준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며, 부채도 반영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재산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는 사람마다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기준입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1대까지, 고급자동차를 포함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차량 보유만으로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급여 구조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가 | 349,700원 | 90,000원 | 439,700원 | 439,700원 |
|---|---|---|---|---|
| 보장시설 수급자 일반 | 349,700원 | 0원 | 349,700원 | 0원 |
| 차상위계층 일반 | 349,700원 | 80,000원 | 429,700원 | 80,000원 |
| 차상위 초과자 | 349,700원 | 30,000원 | 379,700원 | 50,000원 |
기초급여 34만9700원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감액 없는 최고액입니다. 2025년 34만2510원과 비교하면 7190원 올랐습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성격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보전하는 성격이어서 수급 구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표의 43만9700원은 18~64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차상위계층은 34만9700원과 8만원을 합해 42만9700원, 차상위 초과자는 34만9700원과 3만원을 합해 37만9700원입니다. 시설수급자는 일반 기준에서 부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으로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43만9700원으로 책정됩니다. 부가급여에는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이 적용되지 않지만,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기초급여는 각각 20% 줄어 1인 기준 27만9760원이 됩니다.

신청 전에는 소득보다 인정액을 확인
확인 순서는 세 단계가 실용적입니다. 먼저 본인이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인지 확인하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복지로의 장애인연금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한 뒤, 결과가 기준에 가까우면 임대차계약서·부채·금융재산 자료를 빠짐없이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자료를 준비하고, 현장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대리 신청이라면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 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재산 조사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가 진행됩니다. 조사와 심사에는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지만, 지급 결정이 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 지급되며,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을 한 줄로 정리하면 선정기준액은 배우자 없는 경우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224만원이고, 18~64세 기초급여 최고액은 34만9700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중증장애인 여부,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차상위 해당 여부,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65세 전후에는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의 전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일이 속한 달의 지급 내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에서 탈락했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이후 5년 동안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생길 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및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복지로 장애인연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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