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247만원이면 34만9700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차이
247만원·395만2000원은 수급 판정선이고, 34만9700원은 감액 전 월 최대 기준연금액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에서 247만원과 34만9700원은 서로 다른 질문의 답이다.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가 395만2000원 이하라는 것은 수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이지, 매달 그 금액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34만9700원은 기준연금액, 즉 감액 전 월 최대액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돼 1인 최대 27만9760원, 두 사람 합계 55만9520원이 되며 국민연금·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공식 안내상 단독가구 급여액은 3만4970원부터 34만9700원까지, 부부가구는 합계 6만9940원부터 55만9520원까지 제시된다. 따라서 검색창에서 함께 보이는 247만원과 34만9700원을 한 묶음으로 이해하면 가장 큰 오해가 생긴다.
247만원은 수급액이 아니라 판정선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비교하는 가구 단위 문턱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정했다. 2025년과 비교하면 각각 19만원, 30만4000원 높아진 수치다. 이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 수준을 포괄하도록 매년 조정되지만, 기준선 안에 들어왔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반면 기준연금액은 지급액 계산의 출발점이다. 단독가구에서 월 최대 34만9700원이라는 의미이며, 소득인정액이 낮더라도 국민연금 급여액이나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부부가구의 395만2000원도 배우자 한 명에게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두 사람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보는 가구 기준이다.
2026 기초연금 숫자별 오해와 확인된 사실
| 소득인정액 247만원이면 247만원을 받는다 | 247만원은 단독가구의 수급 판정 기준선이다 | 지급액 기준이 아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따로 적어두면 혼동이 줄어든다. |
|---|---|---|
| 34만9700원은 모든 수급자의 고정 지급액이다 | 2026년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의 월 최대액이다 | 국민연금,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반영된 결정액을 확인해야 한다. |
| 부부가구 395만2000원은 배우자별 금액이다 | 부부 두 사람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해 보는 가구 기준이다 | 배우자의 연금·근로소득·재산까지 함께 준비해 모의계산해야 한다. |
|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신청할 수 없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

월급 하나로는 판정할 수 없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다. 2026년 안내 기준으로 근로소득은 월급에서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를 반영한다.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더해진다. 다른 항목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월 근로소득 200만원의 평가액은 0.7×(200만원-116만원)=58만8000원으로 계산되는 구조다.
재산도 별도 환산한다.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는데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를 뺀 뒤 연 4%를 12개월로 나누며,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별도 항목으로 월 100% 환산될 수 있다. 따라서 집 한 채나 예금 잔액 하나만 보고 탈락을 단정할 수 없고, 재산 종류·지역·부채·배우자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바로 아래면 무조건 34만9700원을 받나요?
A. 아닙니다. 247만원은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선정기준액이고, 34만9700원은 감액 전 기준연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부부 수급 여부,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을 반영한 뒤 실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A.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생일 전부터 준비한다
신청 시점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이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처리는 신청 접수,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 수급 결정과 통지, 급여 지급 순서로 진행된다.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안내된다. 실전 순서는 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정리 ② 복지로 모의계산 ③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신청 ④ 결정 통지서에서 실제 금액 확인이다. 신청할 때 수급 희망 이력 관리도 요청하면, 당장은 탈락하더라도 이후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다시 안내받을 수 있다.
2026년에 기억할 숫자는 두 줄로 정리된다.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000원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선정선이고, 34만9700원은 감액 전 월 최대 기준연금액이다. 경계선에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한 가지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배우자 재산과 부채까지 넣어 모의계산한 뒤 신청하는 편이 정확하다. 세부 산정이 필요하면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및 출처
·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광진구청 기초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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