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 왜 소득인정액이 핵심일까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핵심이며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1961년생 어르신의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됐거나, 지난해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지만 올해 소득·재산이 달라졌다면 2026년 기준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매달 받는 연금액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다.
따라서 월급이 기준보다 적거나 집이 한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단독가구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며,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대상이면 합산 최대 55만 9,520원까지다. 다만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재산 수준에 따른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 최대액을 실제 지급액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2026 선정기준액은 가구별로 다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5세인 경우에도 부부가구 기준인 395만 2,000원을 적용한다. 자녀의 소득 수준은 부모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직접 합산하지 않으며, 부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부 예외가 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월 최대 349,700원 | 배우자 없는 가구 기준이다. 주택 보유 자체가 탈락 사유는 아니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결과를 본다. |
|---|---|---|---|
| 부부가구·1명만 만 65세 | 395만 2,000원 이하 | 해당자 최대 349,700원 | 단독 기준 247만 원이 아니라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된다. |
| 부부가구·2명 모두 만 65세 | 395만 2,000원 이하 | 합산 최대 559,520원 |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
247만원을 판단하는 계산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한다.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집의 시세만 보는 방식이 아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구조다. 사업소득, 이자·연금 같은 재산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과 재산을 제외하고 근로소득만 월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득평가액은 0.7 × 84만 원인 58만 8,000원으로 계산되는 구조다. 실제 판정에서는 주택, 예금, 보험, 증권, 차량, 부채 등을 함께 조사하므로 이 숫자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임차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다르며 금융재산은 가구 기준 2,000만 원 공제가 적용된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일반재산처럼 단순히 연 4%로만 환산된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과 재신청은 이렇게 움직인다
신청 전에는 근로·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예금·보험·증권, 주택·토지·임차보증금, 차량, 대출과 같은 부채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결과를 보여주지만, 최종 선정은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 결정된다. 모의계산 결과가 경계선에 있더라도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실제 조사를 받아보는 편이 안전하다.
신청 장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1355로 요청할 수 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생일이 지난 뒤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미 탈락한 사람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됐다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취업·퇴직, 사업소득 변화, 금융재산 변동, 부채 변동 등이 있었다면 탈락 통지서의 사유와 모의계산 입력 내용을 먼저 대조한 뒤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요청하면 이후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년 8월 21일 현재 가장 먼저 기억할 숫자는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이다. 이 금액은 월급 한 항목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결과이므로, 집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만 65세 도달 시점에는 생일 한 달 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탈락 뒤 소득·재산이 바뀌었다면 재신청 순서로 움직이면 된다.
다음 확인일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202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고시되는지 확인한 뒤, 바뀐 기준과 현재 소득·재산 자료로 다시 모의계산하면 된다.
📌 참고 및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 복지로 기초연금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연차보고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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