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임금체불 대지급금 6개월, 8월 20일 신청 순서
오늘 2026년 8월 18일 확인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날짜는 8월 20일입니다. 이날부터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대지급금 중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보장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납니다. 퇴직급여등은 종전과 같이 최종 3년간이 기준입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6개월분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부칙은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새 지급범위를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이미 시행일 전에 해당 결정이나 인정이 끝난 사건이라면 신청서를 8월 20일 이후 제출하더라도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신청일보다 도산 결정·인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8월 20일, 무엇이 달라지나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었을 때, 또는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되는 과정에서 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가 인정했을 때 퇴직자에게 지급됩니다. 회사가 계속 영업 중이고 법원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없다면 이번 6개월 확대를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이 폐지됐거나 주된 생산·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폐지 과정에 있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해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라는 요건도 확인합니다.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변경
| 임금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도산대지급금에 한해 확대되며 실제 체불액과 상한액을 함께 봅니다. |
|---|---|---|---|
| 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임금과 별도 항목이지만 보장기간 확대 방향은 같습니다. |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법에 포함된 급여 항목인지와 체불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 퇴직급여등 | 최종 3년간 | 최종 3년간 | 이번 개정으로 6년 또는 6개월로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
| 적용 기준 | 시행 전 회생·파산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 시행 후 회생·파산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 신청서 제출일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

6개월 확대가 6개월치 월급 전액을 무조건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지급금은 확인된 체불액과 항목별 상한액 안에서 지급되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게시된 도산대지급금 상한표는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임금·퇴직급여등을 1개월분 또는 1년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금·퇴직급여등의 월정 상한액은 30세 미만 220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 31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350만원, 50세 이상 60세 미만 330만원, 60세 이상 230만원입니다. 휴업수당은 각각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으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금액을 계산할 때는 현재 나이가 아니라 퇴직 당시 연령을 적용하고, 최종 6개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 퇴직급여를 분리해 적어야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지급대상 기간을 바꾼 내용이므로, 실제 청구 전에는 노동포털에 게시된 상한액 고시와 자신의 도산 결정일을 함께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퇴직자라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내 기준은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이고, 신청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청은 도산 인정부터
신청 순서는 회사의 도산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가 있었다면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상 도산이라면 먼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 폐지 또는 폐지 과정, 임금 지급능력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이 끝나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확인 신청에서는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 퇴직일과 퇴직 당시 연령, 미지급 임금등과 청구 금액을 확인받습니다. 이후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어져 대지급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한도 따로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도산대지급금 청구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 안내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14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7일이 표시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서를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 지급하는 절차로 안내됩니다.

신청 전에는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회사가 법원 회생·파산 사건인지, 사실상 도산 인정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도산 결정이나 인정일이 2026년 8월 20일 전인지 후인지 봅니다. 셋째 퇴직일과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기한을 계산합니다. 넷째 최종 6개월 체불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급여를 구분해 체불액 자료를 준비합니다. 다섯째 도산대지급금 청구기한인 2년을 놓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아직 운영 중이라면 이번 개정만 보고 6개월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보다, 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하는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 모호할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결정일과 퇴직일을 제시해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문
· 고용노동부 2026년 시행 법률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해결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지급금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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