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7월 100% 완화부터 신청 순서까지
2026년 7월부터 장애인·다자녀 가구의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로 완화됐으며, 기저귀 월 9만 원과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서 가장 크게 바뀐 숫자는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의 완화다.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이며, 기저귀는 영아 1명당 월 9만 원을 지원한다. 조제분유는 모든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붙는 금액이 아니라, 산모의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렵거나 시설·위탁·입양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할 때 월 11만 원이 추가된다. 지원은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이뤄지고, 영아가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2026년 8월 현재 핵심은 새 소득기준에 맞는지와 신청일을 놓치지 않는지다.
7월 1일, 소득기준이 100%로
이번 변경은 모든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일괄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는 기존처럼 해당 자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장애인·다자녀 가구에 적용하던 소득기준이 2026년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넓어졌다. 장애인 가구는 부·모·영아 중 한 명이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이며, 다자녀 가구는 2인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를 뜻한다. 다자녀 가구 안에 만 2세 미만 영아가 여러 명이면 영아별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조제분유는 먼저 기저귀 지원대상이어야 하고,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 모유수유가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입양·부자 또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를 추가로 확인한다.

2026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일정표
| 2026년 1월~6월 | 장애인·다자녀 가구의 기존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이 기간에 소득기준 초과로 중단됐더라도 7월 이후 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 2026년 7월 1일부터 | 장애인·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저귀 월 9만 원 | 소득만 맞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아가 만 2세 미만인지와 가구 유형을 함께 확인한다. |
| 지원 결정 후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생성 | 조제분유 요건 충족 시 월 11만 원 추가 | 분유는 별도 사유와 증빙이 필요한 추가 지원이다. |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 빠른 신청 구간 | 최대 24개월분 지원 | 60일 계산에 출생일이 포함되므로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
| 출생 후 만 2년 전날까지 | 늦은 신청 가능 기간 | 신청일 기준 남은 기간 지원 | 신청 전 사용분을 나중에 모두 소급받는 제도는 아니므로 늦추지 않는 것이 좋다. |
신청일이 지원기간을 결정한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가능하지만,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분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 지원되므로, 자격을 알게 된 시점이 늦었더라도 먼저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바우처는 월 단위 금액을 3개월 단위로 생성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카드 사용 시점과 포인트 생성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기저귀만 받으면 월 9만 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함께 받으면 월 20만 원 규모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월 420만 원, 3인 가구 536만 원, 4인 가구 649만 5천 원, 5인 가구 755만 7천 원이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보면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19만 5,073원·지역가입자 13만 7,279원·혼합 19만 7,469원 이하가 기준이며, 4인 가구는 직장 23만 6,378원·지역 17만 2,901원·혼합 24만 50원 이하다. 이 표의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고, 실제 판정에서는 가구원 수와 최근 고지액을 함께 확인한다.

국민행복카드 신청은 이렇게
신청 경로는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이다. 먼저 영아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확인한 뒤, 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 자격인지 또는 장애인·다자녀 100%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방문 신청에는 신분증과 가구·자격 확인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를 함께 신청한다면 산모의 질병·사망을 확인하는 진단서·소견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위탁·입양을 확인하는 서류 등이 별도로 필요하다.
지원 결정이 나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되고,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라인·오프라인 구매처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결제한다. 일반 쇼핑몰에서 상품을 샀다고 모두 바우처 결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제 전 카드사 지정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기저귀·조제분유 서비스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한다. 카드 발급과 서비스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지, 기존 카드에 서비스를 연결할지는 접수 과정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 전에는 네 가지만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첫째, 영아가 만 2세 미만이고 24개월 전날이 지나지 않았는지 본다. 둘째, 우리 가구가 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인지, 또는 장애인·다자녀이면서 2026년 7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확인한다. 셋째, 건강보험료를 비교할 때 장기요양보험료를 빼고 최근 고지액을 가구원 수에 맞춰 대조한다. 넷째, 조제분유가 필요하다면 기저귀 자격과 별도 분유 사유를 입증할 서류까지 준비한다. 이 조건을 확인한 뒤 보건소·행정복지센터·복지로·정부24 중 편한 경로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지원 개월 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참고 및 출처
·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지원
· 복지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강남구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안내
· 정부24 사회보장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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