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조건, 채용 전 신청부터 최대 720만원까지
기업이 먼저 고용24에서 참여 승인을 받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수도권은 기업에 최대 720만원, 비수도권은 청년 근속 인센티브까지 별도로 지원됩니다.
2026년 4월 10일 개정 적용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기업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26년 8월 18일 기준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비수도권은 기업 지원금 최대 720만원에 더해 청년에게 일반지역 480만원·우대지역 600만원·특별지원지역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핵심 절차는 회사가 고용24에서 먼저 참여 신청과 승인을 받은 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순서입니다. 이미 채용했다면 예외적으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하며, 기업 지원금은 6·9·12개월 근속 시점마다 신청 기한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2026년 1월 시작, 4월에 확대

2026년 사업은 1월 26일 시작됐고, 기존 유형Ⅰ·Ⅱ 구분을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바꿨습니다. 수도권은 모든 청년이 아니라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대표적인 기준은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또는 고졸 이하 청년입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이 아니더라도 요건을 갖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월 10일부터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비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을 말하지만,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채용이 사업 대상이지만, 지역별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채용 계획이 있다면 승인 절차부터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용일을 기준으로 보는 2026 지원금 신청 타임라인
| 채용 전 |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 신청·승인·협약 | 지급 없음 | 비수도권 청년은 기업 참여 승인 이후 대상 확인 | 채용 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선채용이라면 채용일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
| 채용일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채용자 명단 제출 | 지원 산정 시작 | 비수도권 청년은 근속기간 산정 시작 | 고용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가 필요합니다. |
| 6개월 유지 | 6개월 고용유지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1회차 신청 | 최대 360만원 | 6개월차 120만원·150만원·180만원 | 기업 지원금은 기업이, 청년 인센티브는 청년이 별도로 신청합니다. |
| 9개월 유지 | 9개월 고용유지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2회차 신청 | 최대 180만원 | 해당 없음 | 6개월차 신청을 놓쳤더라도 다음 회차와 자동 합산되지 않을 수 있어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 12개월 유지 | 12개월 고용유지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3회차 신청 | 최대 180만원 | 12개월차 120만원·150만원·180만원 | 기업 지원은 1년분이 여기서 끝납니다. 급여대장과 임금 이체 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
| 18·24개월 유지 | 기업 지원금은 종료 | 추가 기업 지원 없음 | 각 120만원·150만원·180만원 | 비수도권 청년만 해당하며 지역 유형에 따라 2년 최대 480만·600만·720만원입니다. |
채용일에 맞춰 보는 신청조건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지원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돼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형태가 확인돼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을 지켜야 하며, 월 평균 급여는 45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지역주력산업 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여기에 취업애로청년 조건이 추가되고, 비수도권은 일반 청년까지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기간제로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과 사업 참여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참여 신청 때는 사업주 확인서와 참여 신청서를 준비하고, 채용 뒤에는 근로계약서·채용자 명단·청년 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흐름입니다. 기업이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됐거나 중대재해 명단에 공표된 경우,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고용조정입니다. 청년 채용일 전 3개월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까지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발생하면 지원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채용 전후 인사 변동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최종 차이
수도권 기업이라면 기업 지원금만 보면 됩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6개월차 최대 360만원, 9개월차 최대 180만원, 12개월차 최대 180만원으로 1년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 별도의 2년 근속 인센티브가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비수도권은 계산법이 다릅니다. 기업은 같은 방식으로 최대 720만원을 받고, 청년은 6·12·18·24개월차에 각각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회차당 120만원으로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회차당 150만원으로 최대 60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회차당 180만원으로 최대 720만원입니다. 따라서 비수도권 취업자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라 취업한 기업의 소재지와 해당 지역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수도권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와 취업애로청년 해당 여부가 첫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비수도권은 일반 청년도 가능하지만 기업 유형과 지역별 청년 인센티브가 달라져 중견기업 여부와 소재지 유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채용을 끝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고, 아직 채용 전이라면 고용24 참여 승인→정규직 계약→고용보험·근로시간·임금 확인→6·9·12개월 신청 일정 등록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 참고 및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정 안내
·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업지원금 신청 체크포인트
·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 개시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비수도권 우대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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