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 가구별 금액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92만9885원,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대액은 월 221만7563원으로 오른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9885원으로 결정돼 2026년보다 43만5147원 오른다. 생계급여 기준도 1인 월 87만5533원, 4인 월 221만7563원으로 높아지지만 실제 지급액은 이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2027 기준 중위소득 표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을 확정했다. 4인 가구 인상률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고, 2026년의 6.51%를 넘어섰다. 기준 중위소득은 단순한 월급 기준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등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선이다. 자신의 급여명세서와 바로 비교하기보다 가구원 수를 정한 뒤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한다.
2027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1인 | 273만6042원 | 17만1804원 | 생계급여 기준은 이 금액의 32%다 |
|---|---|---|---|
| 2인 | 448만645원 | 28만1353원 | 부부·동거인이 같은 보장가구인지 먼저 확인한다 |
| 3인 | 571만8091원 | 35만9055원 |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본다 |
| 4인 | 692만9885원 | 43만5147원 | 복지사업의 100% 기준으로 자주 활용된다 |
| 5인 | 806만3019원 | 50만6300원 | 가구원이 늘면 급여별 경계선도 함께 오른다 |
| 6인 | 912만9201원 | 57만3249원 | 중위소득 자체가 지급액이라는 뜻은 아니다 |
2027 생계급여 가구별 금액
급여별 비율은 2026년과 동일하게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정해졌다. 네 급여는 하나의 통합 기준으로 동시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경계선을 따로 적용한다. 따라서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에는 들어갈 수 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최대 지급액이기도 하며, 실제 생계급여는 가구별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2027년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 1인 | 87만5533원 | 109만4417원 | 131만3300원 | 136만8021원 | 생계급여 최대액은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적용 |
|---|---|---|---|---|---|
| 2인 | 143만3806원 | 179만2258원 | 215만710원 | 224만323원 | 두 사람의 월급 합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 3인 | 182만9789원 | 228만7236원 | 274만4684원 | 285만9046원 | 급여마다 선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 4인 | 221만7563원 | 277만1954원 | 332만6345원 | 346만4943원 | 생계 기준은 2026년보다 13만9247원 상승 |
| 5인 | 258만166원 | 322만5208원 | 387만249원 | 403만1510원 | 같은 주민등록만으로 보장가구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
| 6인 | 292만1344원 | 365만1680원 | 438만2016원 | 456만4601원 | 소득인정액이 각 기준 이하인지 비교한다 |

주거·교육급여 인상폭
주거급여는 선정기준만 오른 것이 아니라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2026년보다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2000원에서 5만원 인상된다.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8만1000원, 4인 가구는 59만6000원이며 그 외 지역은 각각 23만4000원과 36만9000원이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올라 초등학생 51만3000원, 중학생 71만4000원, 고등학생 94만5000원으로 정해졌다. 선정기준 통과 여부와 실제 지원 수준은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급여별 2027년 변화와 체크포인트
| 생계급여 | 1인 최대 87만5533원, 4인 최대 221만7563원 | 최대액 전부가 아니라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다 |
|---|---|---|
| 의료급여 | 1인 109만4417원, 4인 277만1954원 이하 | 선정 뒤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한다 |
| 주거급여 | 기준임대료 월 1만2000원~5만원 인상 | 지역·가구원 수에 따른 상한을 실제 임차료와 구분한다 |
| 교육급여 | 초 51만3000원·중 71만4000원·고 94만5000원 | 가구에 학생이 있다면 중위소득 50% 기준부터 확인한다 |

소득인정액과 신청 순서
첫 단계는 주민등록 인원만 세지 말고 실제 기초생활보장 보장가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데, 공식 구조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는 방식이며 근로소득 공제,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 등이 반영된다.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명,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 자료와 부채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준에서 근소하게 탈락했던 가구라면 2027년 경계선과 자신의 최신 소득인정액을 다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인 가구 월급이 87만5533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나요?
A. 월급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근로소득 공제와 다른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 및 나머지 선정요건을 함께 조사한다.
Q. 1인 가구 생계급여로 매달 87만5533원을 모두 받나요?
A. 87만5533원은 2027년 최대액이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Q.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면 다른 급여도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다.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처럼 기준이 서로 달라 더 높은 구간의 급여만 선정될 수 있다.
Q. 기준 중위소득이 6.7% 오르면 급여도 모두 6.7% 오르나요?
A. 선정기준은 새 중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지만 실제 지원 방식은 급여마다 다르다. 생계급여는 차액 지급,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교육급여는 별도 지원액을 적용한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없어졌나요?
A. 현재 보건복지부 안내상 주거·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 생계급여의 고소득·고재산 예외와 의료급여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2027년 세부 적용은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Q. 2027년 기준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생계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방문 전 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필요한 선택서류와 2027년도 적용 일정을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다.
2027년에는 기준선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라 과거에 경계선 바로 위였던 가구의 재검토 필요성이 커졌다. 확인 순서는 가구원 수 확정, 소득인정액 점검, 네 가지 급여별 기준 비교, 주민센터 서류 상담 순이 가장 효율적이다. 표의 금액은 자격을 가늠하는 출발점이며 최종 선정과 지급액은 공식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결정된다.
📌 참고 및 출처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 정부24 생계급여 안내
·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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