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곳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200만원, 중위소득·신청법
13~34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중 소득·재산이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1회 200만원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9월부터 지원 지역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2026년 9월부터 청년미래센터가 4개소에서 전국 17개소로 확대되고, 가족을 돌보는 13~34세 청소년·청년에게 자기돌봄비 200만원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다만 단순히 가족과 함께 산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현금은 아니며, 가족돌봄 지원대상 선정과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재산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한다.
청년미래센터 9월 17곳
지원 확대 시점은 9월이지만 온라인 신청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인천·울산·충북·전북 거주자는 기존처럼 상시 참여할 수 있고, 나머지 시·도 거주자도 청년ON 온라인 신청은 2026년 6월부터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청년미래센터가 문을 여는 9월 이후 가능할 예정이다. 정부 자료에는 9월의 구체적인 개소일과 센터별 주소가 모두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방문 전 청년ON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2026 청년미래센터 확대 핵심
| 확대 시기 | 2026년 9월부터 | 정확한 지역별 개소일은 방문 전에 확인한다 |
|---|---|---|
| 운영 규모 | 4개소에서 전국 17개소 |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이 전국 단위로 넓어진다 |
| 기존 지역 | 인천·울산·충북·전북 상시 참여 | 해당 지역은 지금도 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 그 밖의 지역 | 온라인 6월부터, 방문은 9월 개소 후 | 온라인을 이용하면 9월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
| 주요 지원 | 상담·사례관리·자기돌봄비·교육·주거·금융·취업 연계 | 200만원만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상담 후 지원계획을 세운다 |

자기돌봄비 200만원 조건
자기돌봄비는 청년미래센터 이용자 모두가 아니라 가족돌봄 지원대상자에게만 지급된다. 정책 안내자료에는 연 200만원으로 소개되지만, 2026년 3월 26일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는 1회에 한해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매년 자동으로 다시 받는 지원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지급 방식도 계좌 현금입금이 아니라 신용·직불카드 등에 부여되는 이용권이며, 자기계발·건강관리·신체적 또는 정신적 회복 등 미래준비 목적의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한다.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가족돌봄 지원대상 체크
| 연령 | 13세 이상 34세 이하 |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연령에 가산할 수 있다 |
|---|---|---|
| 돌봄 가족 | 고령·장애·질병·중증수술·정신질환 등으로 일상 유지가 어려운 친족 | 진단서·소견서·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을 준비한다 |
| 주 돌봄자 | 원칙적으로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 다른 성인이 있어도 장애·질환·장기부재 등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
| 거주 관계 | 원칙적으로 돌봄 가족과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 학업·취업 때문에 주소를 옮겼어도 정기적으로 실질적 돌봄을 하면 예외가 가능하다 |
| 생활 영향 | 돌봄 때문에 학업이나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것 | 돌봄 시간과 휴학·결석·근로중단 등을 상담 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 소득·재산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월급만 보지 않고 소득과 재산을 함께 심사한다 |
2026 중위소득 100%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월 256만4238원, 4인 가구 월 649만4738원이다. 아래 금액은 자격을 가늠하는 기준선이지만 월급 실수령액과 곧바로 비교해 합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자기돌봄비는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하므로 근로소득 외 소득이나 보유 재산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금액을 조금 넘는다고 스스로 포기하기보다 청년ON에 접수한 뒤 실제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순서가 낫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 2,564,238원 | 독립가구라도 실제 가구 산정은 상담에서 확인한다 |
|---|---|---|
| 2인 | 4,199,292원 | 소득뿐 아니라 재산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
| 3인 | 5,359,036원 | 세전 월급만으로 선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
| 4인 | 6,494,738원 |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관계가 다르면 설명자료를 준비한다 |
| 5인 | 7,556,719원 | 가구원과 돌봄대상 가족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다 |
| 6인 | 8,555,952원 | 최종 인정액은 담당 기관의 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
청년ON 신청 순서
청년ON 접수는 200만원의 즉시 지급 신청이 아니라 사례관리 상담을 요청하는 첫 단계다.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 청년 메뉴를 선택하고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거주지, 가족관계, 돌봄 내용과 개인정보 동의 항목을 작성한다. 접수 후 청년미래센터가 상담을 진행하고 가족돌봄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선정되면 14일 이내 사례관리 계획을 세우며, 자기돌봄비를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해야 한다.
청년ON 신청부터 지급까지
| 1. 온라인 접수 | 청년ON에서 가족돌봄 청년 선택 후 본인인증 | 다른 시·도 거주자도 2026년 6월부터 가능하다 |
|---|---|---|
| 2. 신청 내용 작성 | 가족관계·돌봄 기간·하루 돌봄시간·학업 및 취업 어려움 입력 | 막연한 표현보다 실제 돌봄 행위와 빈도를 적는다 |
| 3. 기본서류 준비 | 신분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소견서·장애인증명서 등 | 주소가 다르거나 다른 성인이 있으면 돌봄 전담 증빙이 추가될 수 있다 |
| 4. 상담·선정 | 전화·온라인·방문상담 후 지원대상 여부 결정 | 온라인 접수만으로 200만원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
| 5. 계획 수립 | 선정일부터 14일 이내 사례관리·미래준비 계획 수립 | 교육·건강·취업 등 이용권 사용 목적을 함께 정한다 |
| 6. 이용권 지급 | 지급신청서 제출 후 지자체가 결정 | 지급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카드형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

자주 묻는 질문
Q. 9월까지 기다려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다. 인천·울산·충북·전북 외 지역도 온라인 신청은 2026년 6월부터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해당 시·도 센터가 개소하는 9월 이후 가능할 예정이다.
Q. 자기돌봄비 200만원을 매년 받을 수 있나요?
A. 정책자료에는 연 200만원으로 표현돼 있지만 현행 고시는 1회에 한하여 200만원으로 규정한다. 기존 수혜자가 다시 신청하려면 청년미래센터에 재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 청년ON에 신청하면 바로 200만원이 지급되나요?
A. 아니다. 상담, 가족돌봄 지원대상 선정, 소득·재산 확인과 사례관리 계획 수립을 거친다. 온라인 접수는 이 절차를 시작하는 단계다.
Q. 취업 중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령상 미취업 조건은 없다. 다만 가족돌봄 때문에 학업이나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Q. 한 가구에 가족돌봄청년이 두 명이면 한 명만 신청하나요?
A. 청년ON 사업 안내에서는 가구 안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2명 이상이면 개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실제 선정과 소득·재산 확인은 신청자별로 진행된다.
Q. 고립·은둔 청년도 자기돌봄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200만원 자기돌봄비는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를 위한 특별지원이다. 고립·은둔 청년은 상담, 공동생활, 일상회복, 일경험 등 별도의 단계별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가장 빠른 순서는 청년ON 온라인 접수, 돌봄 가족의 의료·장애 증빙 준비, 센터 상담, 자기발전계획 수립이다. 특히 200만원은 자유롭게 인출하는 현금이 아니라 미래준비 목적의 이용권이고, 현행 고시상 지급 횟수는 1회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9월 센터별 개소일과 본인의 소득·재산 판정이 불분명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청년미래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 참고 및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청년뉴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기돌봄비 지원 고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