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6만6048원과 6만8100원
2026년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먼저 기억할 숫자는 1일 하한액 6만6048원, 상한액 6만8100원이다. 8시간 근로자 기준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에 8시간과 80%를 곱한 값이고, 상한액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한 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넘을 수 없는 선이다. 따라서 퇴직 전 월급에 단순히 60%를 곱해 월 지급액을 추정하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 구직급여는 1일 금액에 인정된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지급되며, 금액보다 먼저 수급자격과 실업인정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기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보다 높아질 수 있었고, 이를 맞추기 위해 상한액도 함께 조정됐다는 점이다. 8시간 근로자의 하루 지급액 범위는 6만6048원부터 6만8100원까지로 좁다. 월급이 높다고 구직급여가 계속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므로, 자신의 평균임금이 하한과 상한 중 어디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빠르다.
하한 6만6048원과 상한 6만8100원

2026년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간급 1만320원이다. 이를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일급은 8만2560원이고, 구직급여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과 80%를 곱해 산정한다. 그래서 8시간 근로자는 1만320원 × 8시간 × 80%로 6만6048원이 나온다. 다만 하한액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그 시간에 맞춰 달라진다.
상한액은 6만8100원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을 11만3500원으로 정했고, 여기에 법정 산정률 60%를 적용하면 6만8100원이 된다.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는 하루 2052원, 30일로 단순 환산하면 6만1560원이다. 실제 입금액은 달마다 인정되는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금액은 비교를 위한 30일 환산값으로 봐야 한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계산 기준
| 1일 하한액 | 66,048원 | 8시간 기준. 10,320원 × 8시간 × 80%이며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달라진다. |
|---|---|---|
| 1일 상한액 | 68,100원 | 평균임금 60%가 이 금액을 넘어도 하루 최대 지급액은 68,100원이다. |
| 30일 단순 환산 | 1,981,440원~2,043,000원 | 실제 월 지급액은 실업인정 대상일수, 대기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

금액보다 먼저 볼 수급자격
상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180일은 달력상 180일이 아니라 임금을 지급받은 날과 유급휴일 등을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다. 무급휴일이나 급여가 공제된 결근일은 빠질 수 있어, 6~7개월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180일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고용24도 이 구간의 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을 따로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퇴직 사유도 함께 본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처럼 비자발적 이직이 기본 대상이고,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도 1~4주마다 실업 상태와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아야 하며, 지급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진다.
신청 순서는 서류 확인부터 잡는 것이 안전하다. 먼저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자격 심사를 받는다. 인정 후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단기간이라도 일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근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청을 늦추는 것도 주의할 부분이다. 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계산되는 수급기간 안에서 지급되며,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 퇴직 직후 서류 처리를 확인하고, 자격이 애매하면 모의계산 결과만 믿기보다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순서가 현실적이다.

고용24 모의계산은 이렇게 읽는다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에는 생년월일,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마지막 근무일, 1일 소정근로시간, 퇴직 전 임금 자료를 입력한다. 화면의 1일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의 임금 총액과 해당 기간의 총일수를 바탕으로 계산하도록 안내된다. 이 금액의 60%가 먼저 산출되고, 그 결과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6만6048원, 상한액보다 높으면 6만8100원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예상 총액은 구직급여일액과 예상 지급일수를 곱해 확인한다. 이때 30일을 곱한 숫자를 매달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실업인정 대상일수, 최초 대기기간, 재취업 여부에 따라 입금액과 지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의계산은 금액의 범위를 잡는 도구이고, 실제 수급자격과 최종 지급액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결과로 결정된다.
이번 2026년 기준을 실전적으로 정리하면 8시간 근로자는 하루 6만6048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6만8100원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숫자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연도, 1일 소정근로시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 여부, 1년의 수급기간을 차례로 점검해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가까워진다. 퇴직을 앞뒀다면 회사 서류 처리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고용24 모의계산과 고용센터 상담을 이어가는 순서가 가장 효율적이다.
📌 참고 및 출처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24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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