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청년 근속인센티브 720만원, 6개월 조건과 고용24 신청법
2026년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은 6개월부터 지역에 따라 총 480만·600만·7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 참여 후 청년이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2026년 8월 4일 기준 비수도권 청년 근속인센티브는 모든 청년에게 한 번에 720만원을 주는 제도가 아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에서 6·12·18·24개월을 근속하면 기업 소재지에 따라 회차별 120만·150만·180만원, 2년간 총 480만·600만·720만원을 받는다.
지역별 근속인센티브 금액
지원액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취업한 기업의 소재지 분류로 결정된다. 일반 비수도권은 네 차례에 걸쳐 총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60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720만원이다. 첫 지급 기준이 6개월이므로 2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충족한 회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받는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채용장려금과 청년 본인의 근속인센티브는 서로 다른 지원이다.
근속 시점별 청년 지급액
| 일반 비수도권 | 매회 120만원, 총 480만원 | 우대·특별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83개 지역 |
|---|---|---|
| 우대지원지역 | 매회 150만원, 총 600만원 | 24개월까지 네 번 신청해야 전액 수령 |
| 특별지원지역 | 매회 180만원, 총 720만원 | 720만원 일시금이 아니라 4회 분할 지급 |
720만원 지역은 어디인가
최대 720만원은 특별지원지역 40곳 소재 기업에 취업했을 때 적용된다. 우대지원지역은 44곳이며, 인천 강화·옹진과 경기 가평·연천은 수도권에 속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이어서 우대지원지역으로 분류된다. 같은 도 안에서도 시·군에 따라 총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아래 표에서 사업장의 실제 주소를 시·군 단위로 대조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2026년 비수도권 지원지역 구분
| 특별지원 720만원 | 강원 양구·화천,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 충남 부여·서천·청양, 전북 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 전남 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해남, 경북 상주·봉화·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 경남 고성·남해·의령·하동·함양·합천 | 각 회차 180만원 |
|---|---|---|
| 우대지원 600만원 | 대구 군위,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강원 삼척·태백·고성·양양·영월·정선·철원·평창·홍천·횡성, 충북 제천·옥천, 충남 공주·논산·보령·금산·예산·태안, 전북 김제·남원·정읍, 전남 담양·영광·영암·진도·화순, 경북 문경·안동·영주·영천·고령·성주·울릉·울진, 경남 밀양·거창·산청·창녕·함안 | 각 회차 150만원 |
| 일반 480만원 | 위 우대·특별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83개 지역 | 각 회차 120만원, 회사 주소를 운영기관에 재확인 |

6개월 근속 조건 체크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돼야 한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등의 채용요건도 적용된다. 기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2026년 4월 10일부터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일부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미래유망·지역주력산업 기업은 피보험자 1인 이상도 가능하므로 운영기관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가능성 사전 점검
| 청년 연령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 생년월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확인 |
|---|---|---|
| 고용 형태 |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 기간제 선채용 시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과 기업 신청 완료 |
| 근로조건 | 주 28시간 이상·최저임금 준수 |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확인 |
| 급여 | 월평균 450만원 이하 | 세부 산정은 사업운영 지침과 운영기관 확인 |
| 기업 | 비수도권 참여 승인 기업 | 취업한 회사라고 자동 적용되지 않음 |
고용24 신청 주체와 순서
첫 단추는 기업이 끼운다. 기업이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 신청과 승인을 받고 청년을 채용한 뒤 채용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원칙은 채용 전 신청이지만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참여 신청을 마쳐야 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청년은 6개월 근속과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이 확인된 뒤 고용24에서 근속인센티브를 직접 신청한다.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 입금내역 등 근속 증빙과 청년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수도권 회사에 취업하면 누구나 720만원을 받나요?
A. 아니다. 회사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청년·근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총액도 기업 소재지에 따라 480만·600만·720만원으로 달라진다.
Q. 입사 6개월이 지나면 자동 입금되나요?
A. 자동 지급이 아니다. 기업지원금 1회차가 먼저 지급된 뒤 청년 본인이 고용24에서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Q. 청년과 회사 중 누가 고용24에서 신청하나요?
A. 기업이 먼저 사업 참여와 채용자 명단을 신청한다. 근속인센티브는 요건 충족 후 청년이 직접 신청한다.
Q. 서울에 살면서 비수도권 회사로 출근해도 되나요?
A. 지원금의 지역 등급은 청년 주소가 아닌 기업 소재지 기준이다. 다만 개인별 최종 적격 여부는 담당 운영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Q. 청년 근속인센티브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A. 1회차는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지급월의 다음 달부터 세어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이후 회차도 12·18·24개월 근속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하는 구조다.
Q. 회사가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예외적으로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기업이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검토 대상이 된다. 기간제로 먼저 채용했다면 같은 기간 안에 정규직 전환과 참여 신청을 모두 마쳐야 한다.
핵심은 720만원이라는 최대액보다 회사의 참여 승인과 소재지 등급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입사 전에는 인사담당자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여부를 묻고, 입사 후에는 6·12·18·24개월 도래일과 신청 마감월을 따로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예산과 개별 적격 심사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최종 확인해야 한다.
📌 참고 및 출처
·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안내
· 고용24 2026년 사업운영 지침 개정 공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비수도권 지원지역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추경 확대 안내
·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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